2.' 최고인민법원 인신손해배상사건 재판에 관한 법률적 몇 가지 문제에 대한 해석' 제 18 조는 피해자나 고인의 근친이 정신적 피해를 입은 경우 정신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최고인민법원' 민사침해 정신손해배상 책임 결정에 관한 몇 가지 문제에 대한 해석' 은 정신손해배상의 범위와 배상액의 확정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
정신적 피해 위문금은 피해자나 고인의 근친이 피해자의 생명, 건강, 명예, 인격자유 등 인신권리가 불법으로 침해돼 심신 고통, 정신 이상 고문, 심신 피해 (부정적인 느낌) 를 초래하고 법에 따라 침해자에게 배상을 청구하는 정신적 위문금을 말한다.
확장 데이터:
마오는 장쑤 성 대풍시의 한 회사 직원으로 6 월 1996+065438+ 10 월에 해당 회사에 출근한다. 2003 년 6 월 5438+ 10 월 2 1 일 새벽10: 30 시쯤 우리 회사에서 진한 황산을 운송할 때 진한 황산을 담은 통이 갑자기 터지면서 진한 황산이 넘쳐나고
한동안 털의 국부 흉터가 심하게 가려워 흉터가 반복적으로 터졌다. 현지와 상해 병원의 치료를 거쳐 그의 병세가 좀 호전되었다. 총 부상 기간 (2003 년 6 월 5438+ 10 월 2 1-2005 년 3 월 24 일) 의료비 4 1304.6 원 및 다른 병원으로의 교통비
본 회사의 신청을 통해 현지 노동사회보장행정부는' 산업재해보험조례' 제 14 조 (1) 항에 의거하여, 마오가 근무시간과 직장에서 사고상해를 입었다는 이유로 산업재해로 인정했다. 2005 년 6 월 24 일, 65438, 염성시 노동능력감정위원회는 이를 9 급 장애로 감정했다.
2005 년 4 월, 회사는 마오와의 노동계약을 해지하기로 결정하고, 일회성 장애보조금 4528 원, 일회성 산업재해의료보조금 12387.6 원, 일회성 장애취업보조금 5308.98 원, 일회성 경제보상금 3000 원, 청산기간 65438+ 를 보상하기로 했다.
또 1996 1 1 까지 2005 년 4 월까지 사회보험을 재발급했다. 회사 부분은 회사가 부담하고 개인 부분은 자신이 부담한다는 것을 분명히 했다.
마오 (Mao) 는 위의 보상을 인정했지만, 그 상처가 성기능을 손상시켜 성생활에 영향을 미치고 정신적 고통을 초래하고 정신적 피해 보상을 제기했다고 생각합니다.
노동 분쟁 중재위원회의 조정을 거쳐 마오는 회사와 배상협의를 달성했고, 일회성 배상에는 정신적 손해배상이 포함되지 않았다. 회사는 계약을 해지한 후 산업상해가 재발하고, 확실히 담당 부서의 치료가 필요하며, 회사는 치료 기간 동안의 오공비, 간호비 등의 비용을 책임지고 지급하겠다고 약속했다.
참고 자료:
바이두 백과-정신적 피해 위문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