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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가 잘못된 판결을 내렸다고 판단한 대법원의 설명
판사의 책임메커니즘의 주요 형태는 위법사건에 대한 책임체계이다. 이 제도는 우리나라 사법문화의 역사와 줄곧 이어져 왔으며, 고대의 사법인사책임제도는 현행 판사책임제도의 확립에 있어서 중요한 역사적 참고가치를 갖고 있다.

우리나라의 법관책임제도는 하(夏)나라, 상(商)나라, 주(周)나라 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다. "다섯 가지 실수"는 서주 왕조에서 제안되었습니다. 당나라에서는 사법제도가 더욱 개선되어 『당법』(이하 『당법』이라 함)에 규정된 법관책임제도가 완전하고 상세하여 후대에 대한 청사진이 되었고, 후대에 영향을 미쳤다. 오늘. 전통적인 형벌제도를 연구하고 분석하는 것은 현 제도를 더욱 개선하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고대 중국의 '잘못된 사건' 식별과 현행 제도 규정

우리나라에서는 '잘못된 사건'을 식별하기 위해 전통적으로 다음 세 가지 측면을 수행해 왔습니다.

첫째, '엔티티'나 '프로그램'에 오류가 있습니다. 당법은 고대 중국 형법체계의 전형으로서 고대 사법관책임체계의 대표적인 대표자이기도 하다. 그 중 실체판결의 오류에 대한 책임사항을 규정할 뿐만 아니라 재판절차위반에 대한 책임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도 규정하고 있다. 예를 들어 판사가 범죄를 선고할 때 '범죄자, 30세'라는 법률 문구를 인용해야 합니다. 보편적 구속력이 있는 법률이 아닌 명령은 판결에 인용될 수 없습니다. 함부로 인용하면 책임을 지게 됩니다. "법을 위반한 사람에게는 50파운드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사형 사건은 집행 전 검토 과정을 거쳐야 하며, 3~5차례 형을 선고받아야 합니다. 이러한 절차 조항을 위반한 사법공무원은 그에 따른 책임을 져야 한다. 『당코드』는 유죄판결 및 양형, 사건 관할권, 고문기준, 심사제도, 사법위반, 판결문 작성 등에 관한 절차 조항을 비교적 완벽하게 갖추고 있다. 단계별 심사제도는 잘못된 판단을 발견하고 바로잡는 기능을 가지며, 국가사법심사 기능을 효과적으로 구현한다.

둘째, 판사의 주관의식에 중대한 '단절'이 존재한다. 역사적 기록에 따르면, 사법인의 주관적인 심리 상태에 따라 사법 책임을 분담한 것은 진나라 때 처음이다. 고의로 “불의의 죄”와 “구금의 죄”를 구성합니다. '반복훈계'는 다시 '중범죄 및 고의적 경형'과 '경범죄 및 고의적 중형'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징역'은 유죄로 선고되어야 할 범죄 또는 의도적으로 감형하는 범죄를 말한다. '오심'죄의 구성요소는 과실, 즉 판사가 범죄 증거를 오인하거나 장물 가치를 오인하는 등의 과실로 사건의 사실을 오판하는 것이다. 정의도 있고 비난받아야 한다. 사법공무원의 고의와 과실이라는 심리상태의 차이에 따라 사법공무원의 책임을 구분하고, 처벌기준을 다르게 정하는 것은 획기적인 의의가 있다.

셋째, 행동의 오류와 결과가 공존한다. 고대 우리나라의 형사재판에서 법을 어기고 사법기관에 심각한 손해를 끼친 사법관료(사법관의 주관적 과실 여부와 관계없이)는 사법기관에서 책임을 지고 형사기관이나 행정기관에서 처벌을 받았다. . 요컨대, 법관이 법에 따라 책임을 져야 하는 경우에는 사법 행위와 심각한 유해 결과 중 하나만 요구됩니다. 『탕여수이』에는 “누군가에게 보고하는 모든 사항은 반드시 명확하게 기록해야 하며 사실을 의심해서는 안 된다. 위반자는 벌금 50만원에 처한다”는 문장이 있다. : "모든 도도부현, 주, 군에서 검사관을 임명하지만, 중범죄를 저지른 중범죄자가 있고, 3명 이상이 탈옥한 경우에는 모두 체포죄로 기소됩니다." 직무유기를 발견하거나 나쁜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에는 상사의 조사를 받고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한다.

2016년 최고인민법원과 최고인민검찰원이 발표한 '판검사 형벌체계 확립에 관한 의견(재판)'에 따르면, 잘못된 유죄판결은 '사건의 과실'로 이해될 수 있다.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해",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는" 행위입니다. 최고인민법원의 '인민법원 사법책임제도 개선에 관한 의견'에는 오사건이란 판사가 '의도적으로 법률 규정을 위반했거나 중대한 과실로 판결 착오를 초래해 심각한 결과를 초래한' 사건이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러한 잘못된 사건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 위법한 재판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다. 일반적인 부주의로 인한 오류는 제외되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용인되거나 이해되거나 설명될 수 있는 일반적인 과실로 인해 사건이 잘못 판단될 가능성이 어느 정도 있습니다. 물론 이 상황 역시 구체적인 과실정도와 폐해를 토대로 법원 내부 재판감독기관이 평가하고 처리해야 한다.

의견에는 “법령을 고의로 위반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인한 판단 착오로 중대한 결과를 초래한 행위”에는 적극적 법령 위반과 소극적 직무유기 행위가 모두 포함된다고 명시되어 있다. 행동에 오류가 있음을 나타내며 결과의 심각성을 강조합니다. 사법책임 개혁의 맥락에서 판사 책임 메커니즘은 사법 행위를 동등하게 강조하고 위법 사건에 대한 조사를 초래한다고 할 수 있으며, 이는 행위 오류의 존재를 강조할 뿐만 아니라 결과의 심각성을 나타냅니다. 또한, 잘못된 행동과 해로운 결과 사이에는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으며, 잘못된 행동은 해로운 결과 발생에 직접적으로 기여합니다. 행위와 결과에 결함이 있는 경우에만 판사는 법에 따라 잘못된 유죄 판결에 대해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전통적인 잘못된 유죄 판결 책임 조항과 현재의 잘못된 유죄 판결 수사

법가 사상의 영향을 받은 고대 중국 사법 체계에서는 일반적으로 형벌이 상대적으로 가혹했으며 일부 왕조에서는 무거운 처벌과 무거운 처벌을 옹호하기도 했습니다. 법률. 고대 중국의 사법기관의 설립, 소송원칙의 확립, 소송제도의 개선은 모두 형사소송의 실시를 보장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대부분의 민사 사건은 단계별로 이송되거나 사법 절차에 들어갈 필요 없이 풀뿌리 단위에서 심리되고 판결됩니다. 대신, 이웃과 친척이 "소송을 중재"합니다. 형사사건에서는 사익을 목적으로 한 사기를 '형사범죄'라고 하고, 민사사건에서는 경솔한 행위를 '배임범죄'라고 합니다. 허위일 경우에는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하나, '형사범죄'의 형사책임에 비하면 처벌은 가벼우며 일반적으로 행정적 책임만 지게 됩니다. '침투범죄'는 형사사건의 오판과 관련되고, 피고인의 생명권과 건강권에 직접적으로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사법인이 형사책임을 지게 된다.

'탕 코드'에는 탈옥과 처형에 관한 기록이 있다. 채찍이 두꺼우면 법을 따르지 말라”고 사법부를 명확히 하고 인사의 법 위반 처벌 책임 형식을 명확히 하고 공무원들에게 법을 어기고 법에 따라 처벌하도록 경고한다. 법을 어길 경우 참여에 대한 처벌을 받게 되며, '좌석방지' 원칙에 따라 처벌받게 된다. 《송나라형사기》에는 송인종이 집권할 때 "판사와 토론자들이 모두 함께 이름을 쓰고, 판결에 착오가 있으면 모두 앉았다"고 기록되어 있다. * *잘못된 사건에 대해서는 심사위원과 토론자 사이의 책임. 위안 씨는 “출소해 인터뷰에서 패한 판사에게는 상당한 책임이 있다”며 “이는 중국 소송 역사상 중요한 특징”이라고 지적했다. 법."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관이 입국했다는 이유로 형을 선고받은 사례는 거의 없으며, 결국 행정처분으로 바뀌는 경우가 많다. 고대에는 관리들이 형벌에 대해 보상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형벌이 의사만큼 좋지 않은 계급사회에서 형벌은 주로 사회의 평범한 사람들을 통치하고 관리하는 마법의 무기로 사용된다.

현재 사법책임체제 개편의 기본원칙은 '판사는 판사로, 판사는 책임을 져야 한다'다. 중국공산당 제18기 중앙위원회 4중전회에서는 '법치의 전면적 추진과 관련된 몇 가지 중대한 문제에 대한 중앙위원회의 결정'을 심의·비준했다. 재판장, 합의부, 검찰총장, 수사관 등을 배치해 사건을 처리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책임을 다하도록 한다”며 “각종 사법인력의 업무책임과 업무절차, 업무기준을 명확히 하고 사건처리에 대한 종신책임제와 책임제도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2065438+2005년 9월 21일. 같은 날 최고인민법원은 "사법책임제도 개선에 관한 여러 의견"을 발표했다. 인민법원'(이하 '의견'이라 한다)'을 통해 인민법원의 사법책임제도 실시방법을 명시했다. 2065 438+0165438 10월 7일 최고인민법원과 최고인민검찰원* *은 공동으로 '판검사 처벌체계 구축에 관한 고시(재판)'를 발표했다. 법을 위반합니다. 2065년 7월 31일 최고인민법원은 인민법원의 사법책임제도 개혁 과정을 추진하는 '사법책임제도(재판) 실시에 관한 의견'을 발표했다.

'의견' 제37조는 "불법재판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할 관련 책임자는 '중화인민공화국 판사법'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및 "국가판사법": (1) 정직, 승진정지, 면직, 사직, 제명 등의 제재를 가할 경우 조직인사부서는 이에 따라 처리한다. (2) 징계 조사 감독 부서는 관련 규정과 절차를 준수해야 한다. (3) 범죄 혐의가 있는 경우 징계 조사 감독 부서는 해당 직원을 인계한다. 위법 단서를 관련 사법 기관에 보내 법에 따라 처리하도록 합니다.

“처리 의견에 따르면 판사가 책임을 져야 하는 상황은 세 가지로, 하나는 부서 내 인사 제재, 다른 하나는 부서 내 징계 제재, 세 번째는 사법 당국의 불법 처리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부서 내 인사 및 징계는 내부 행정처분과 범죄혐의를 사법처리로 이관하는 것이 형사처벌이다.

판검사 형벌제도 확립에 관한 의견(재판)에서 눈에 띄는 것은 성(자치구, 자치구)에 판사·검사 징계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이다. 지자체) 수준. “징계위원회의 주요 업무는 판사와 검사가 재판과 감찰 업무에 있어서 법령을 위반했는지 여부를 심의·판정하고 그에 따른 심사의견을 내리는 것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우리나라는 전문기관을 설치하려고 합니다. 이에 앞서 전 세계 국가들은 유사한 사법 책임 기관을 설립했습니다. 1946년 프랑스는 판사와 검사를 포함한 사법 공무원의 평가 및 임명을 담당하는 "고위 사법 공무원 회의"를 설립했습니다. 법률 및 규율 위반을 검토하기 위해, 잘못된 행동을 한 사법 공무원이 규율 권한을 행사합니다. 1960년에 캘리포니아 주는 판사 행동 강령 불만 사항 위원회를 설립했으며, 1981년에는 각 주에서 사법 행위 검토 위원회를 설립했습니다. 사법부 위법행위에 대해 조사, 기소, 판결을 내릴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탄핵절차에 따라 전임, 해임, 파면된다. 따라서 법률 위반은 특별탄핵재판소에서 재판 및 처벌을 받게 된다. 따라서 독립적인 사법책임심사기관의 설립은 세계 각국에서 상식이 되어 있다. 이는 사법적 책임을 효과적으로 검토 및 결정하고 책임 메커니즘을 실제로 구현하는 것입니다.

고대와 현대의 잘못된 사건에 대한 도덕적, 법적 책임

"Shang Shu Lu Xing"에 따르면, “다섯 가지 잘못은 공적, 반역적, 내부적, 인격적, 오라, 범죄가 기다리고 선고될 뿐입니다. "흠이 있는 사람도 가끔 실수를 하는데, 이는 공민이 된다는 진짜 원인과 범죄 때문이다. 공직자는 권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권력을 남용하는 것은 불법이다. 반대하는 사람은 보복, 즉 권력을 이용해 개인신고를 한다. 알고 있는 자, 즉 피고인이나 그의 가족이 보안관의 아내와 첩에게 아부한 것, 즉 법관이 뇌물을 청탁하거나 받은 범죄, 즉 불법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판사는 죄수와 같은 방식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판사의 직업윤리와 규율을 위반하는 것은 예로부터 전통이었다. 청렴과 청렴, "공익만이 분명하고 편견은 사적이다", "공익이 사익을 가지고 있어도 아부하지 말라", "형벌에 조심하고 백성을 긍휼히 여기라", "판결에 조심하라",

따라서 현대 사법 관행은 판사의 직업 윤리와 도덕적 성실성을 똑같이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법관은 직업윤리와 징계규정을 위반하고, 당사자 및 관계자로부터 법에 어긋나는 향응이나 선물을 받는 행위를 하며, 부적절한 거래 등 징계, 위법행위를 한 변호사는 법에 따라 별도로 처리한다”고 밝혔다. 및 관련 징계 규정. "의견"은 "판사책임제 시행에 관한 의견"에 중대한 윤리 위반, 즉 법령 위반으로 인한 잘못된 유죄판결에 대한 책임을 포함하고, 경미한 위반에 대해서는 "별도 처리"한다. 실제로, 두 가지 유형의 책임이 주로 구분됩니다. 경미한 도덕적 위반에 대한 책임은 경미한 도덕적 위반에 대한 사법적 제재로 이전되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저자는 이 두 가지 상황에서 과실의 정도는 다르지만 모두 법에 따라 책임을 져야 하는 상황이라고 본다. 2001년 개정된 법관법 제7조에서는 '성실, 청렴, 충성'을 규정하고 있으며, 행동강령으로는 '직무준수, 규율준수, 직업윤리 준수'를 명시하고 있다. '법관직업윤리기본강령'에서는 판사의 입회조건, 재판준칙, 사법예절, 도덕적 함양 등을 규정하고 있다. "사법의 공정성을 보장하고 국가의 법치주의 존엄성을 유지"하기 위해 "정치적 결단력, 전문적 능력, 강력한 업무 스타일을 보유하고 정직하고 정직해야 합니다".

예로부터 판사의 잘못된 유죄 판결에 대한 책임 제도는 사법권 행사를 효과적으로 감독하고 당사자의 이익을 보호하며 부당하고 허위이며 잘못된 결정을 내리는 사건을 방지하는 중요한 수단이되었습니다. 중국의 법체계는 수천년의 사법문화 전통을 가지고 있으며, 그 중 부정사건의 규명방법, 부정사건에 대한 책임의 형식, 판사의 직업윤리, 사법윤리의 추구 등은 모두 우리가 탐구하고 탐구하는 가치가 있다. 에서 배우십시오. 현대 정의는 전통적 정의의 합리적 요소를 계승하고 인류의 우수한 법문문명의 성과를 흡수한다. 많은 요소들이 중첩되고, 충돌하고, 융합되면서 점차 지역적 특성과 시대적 특성을 지닌 근대적 법치로 발전해 나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