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인 피고인? 네.
관련 사법 해석이 있습니까? 네. "집행에 관한 최고 인민 법원
실제 사례가 있습니까? 네. 아래와 같이
중화인민공화국 최고인민법원
행정 판결
(20 1 1) 항체의 약속. 12
재심 신청 (1 심 원고, 2 심 항소인).
변호사: Zhan zhongle, 북경 대학 교수.
위탁대리인: 자중탁, 베이징시 중천 로펌 변호사.
피신청인 (1 심 피고, 2 심 피항소인) 제남 대학.
법정 대리인: 후준, 학교 교장.
교장 대리인: 이백조, 이 학교 교사.
위탁대리인: 육우성, 광동승륜 로펌 변호사.
재심인 감로 신청인은 광둥성 광저우시 중급인민법원 (2007) 이삭종청자 제 709 호 행정판결과 광동성 고등인민법원 (20 10) 고월법행 검자 제 6 호 재심 신청통지서를 기각하고 우리 병원에 재심을 신청했다. 본 병원은 원효 판결에 법적 적용 착오가 있을 수 있다고 심사하여 (20 10) X 경자 제 1023 호 행정판결을 제청했다. 본 사건이 개정된 후 법원은 법에 따라 합의정을 구성해 공청회를 열어 본 사건을 심리했다. 단로회사의 위탁대리인인 자충락, 자충탁, 제남대학의 위탁대리인인 이백교, 육우성이 법정에 출두해 소송에 참여했다. 이 사건은 현재 이미 종결되었다.
광둥 () 성 광저우 중급인민법원 (2007) 광저우 종발종 () 자 제 709 호 최종판결로 다음과 같은 사실을 확인했다. 단로학과 제남대학교 중국어학원 2004 급 언어학 및 응용언어학 전공 대학원생. 2005 년, 단이슬은 현대한어 문법 특집 작문 시험지 시험에 참가했을 때' 오는 동안 발전' 시험지를 제출했다. 선생님은 그가 제공한 시험지가 인터넷에서 표절한 것을 발견하고, 그를 비판하고, 시험지를 다시 써달라고 요구했다. 감로 선생님이 두 번째로 제공한 시험지' 동북사투리동사' 조속한 연구' 는' 강한대 학보' 2002 년 제 2 기 논문' 동북사투리동사' 조기의 문법적 의미적 특징' 과 동일 .. 2006 년 3 월 8 일 제남대학은' 석사 대학원생 감로 주는 것' 을 발표했다. 감로는 이 결정에 불복하여 광동성 교육청에 항소를 제기했다. 광둥 () 성 교육청은 2006 년 5 월 16 일' 학생신고결정서' (광동교법 [2006] 7 호) 를 발간해 제남대학의 감로 처분절차가' 제남대 학생처분시행세칙' 제 33 조의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감로 진술권, 제남대는 광둥 () 성 교육청 () 의 처리결정을 받은 뒤 2006 년 6 월 1 일 단로 어머니 조소만에게' 조사담화통지서' 를 보내 이날 단로 비리를 조사했다. 2006 년 6 월 2 일, 제남대학교 중국어학원은 단로를 학적에서 제명할 것을 건의했다. 지난 6 일, 제남대 대학원생부는 학교 지도자들에게 감로 제명 방법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하여 감로학을 제명할 것을 제안했다. 지난 6 월 7 일, 제남대는 단로 어머니 조소만에게' 처분통지서' 를 보내 통보 기록을 했다. 조소만은 2006 년 6 월 13 일 제남대학에 진술과 답변자료를 제출했다. 제남대도 마나의 진술과 답변을 기록했다. 2006 년 6 월 65438+5 월, 제남대 학생규율위원회가 회의를 열어 단로제학 처분을 주기로 결정하고, 단로제학 처분에 대한 의견을 교장사무회의에 제출하여 토론하기로 했다. 지난 6 월 19 일 제남대학교에서 2006 년 제 16 차 교장사무회가 열렸다. 회의는 감로제학 처분을 하기로 결정하고 설직 [2006]33 호' 단로학 제명 결정' (이하 제명 결정) 을 해 단로제학 처분을 내렸다. 지난 6 월 2 1 일, 제남대학은 조소만에게 처분 결정서를 보냈다. 지난 6 월 23 일 제남대학은 EMS 를 통해 제명 결정서를 단로로 보냈다. 2007 년 6 월 1 1 일, 단로는 제남대학이 내린 학생 퇴학 결정에 대한 법적 근거도 없고 과중한 처벌을 이유로 광저우시 천하구 인민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제남 대학의 결정 철회를 요청하고 본안 소송비를 부담했다. 광저우시 천하구 인민법원은 (2007) 천하행 62 호 행정판결로 제명 결정을 유지했다. 이슬이 불복하여 상소를 제기하다.
광둥 () 성 광저우 () 시 중급인민법원 최종심 판결에 따르면' 중화인민공화국교육법' 규정에 따르면 제남대학은 학생의 학적을 관리하고 상벌할 권리가 있다. 일반고등학교 학생관리조례 제 54 조 (5) 항은 상황이 심각하여 퇴학 처분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 68 조는 고교가 본 조례에 따라 학생 관리 규정을 제정하거나 개정해 주관 교육 행정부에 신고하고 제때에 학생들에게 발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남대 학생관리 잠행규정" 제 53 조 (5) 항과' 제남대 학생징계 시행세칙' 제 25 조 규정, 표절 또는 표절 다른 사람의 연구 성과, 줄거리가 심각하면 퇴학 처분을 할 수 있다. 본 사건에서 이슬은 다른 사람의 시험지를 두 번 표절하여 자신의 시험지로 삼았는데, 그 행위는 다른 사람의 연구 성과를 표절한 것이다. 선생님이 이미 그의 잘못된 행동을 지적한 후에도 이슬은 여전히 다시 한 번 스승을 표절하고, 학술적 태도가 엄격하지 않다. 제남대학은 단로 위반 줄거리가 심각하여 주요 증거가 충분하다고 생각한다. 이슬은 자신의 행동이 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이유는 근거가 없어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학교 처리 과정에서 이슬은 자신의 의견을 서면으로 표현하고 어머니에게 제남대학의 조사와 답변을 의뢰했다. 제남대학의 처리 절차는 단로 행사에 영향을 주지 않았다. 감로 회사는 학적을 제명하는 결정 절차가 불법이며 근거가 없어 지지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적용 법률의 경우, 제남대학은 법률 권한에 따라' 학생관리조례' 를 제정하고, 이 조례에 따라 단로학적 제명 결정을 내렸으며, 법률, 법규 및 규정을 위반하지 않았다. 지적해야 할 점은' 일반고등학교 학생관리조례' 제 54 조가 퇴학 상황을 규정한 상황에서 제남대가 제명 결정에서 이 규정을 언급하지 않은 것은 적절하지 않지만, 이 결함은 제명 결정의 합법성에 영향을 미치기에 충분치 않다는 점이다. 요약하자면 광동성 광저우시 중급인민법원은 광저우시 천하구 인민법원 (2007) 천법행 초자 62 호 행정이 제남대 퇴학 학생 결정을 유지하기로 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광동성 광저우시 중급인민법원은 감로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한다고 판결했다.
후이슬은 광동성 고등인민법원에 재심을 신청했고 법원은 (20 10) 광동 고파항자 제 6 호 통지로 재심 신청을 기각했다
감로는 우리 병원에 재심을 신청했고, 2004 년 제남대 대학원에서' 현대한어문법' 과제를 공부할 때 확실히 두 차례의 교과논문을 제출했다고 고소했다. 그러나 본 과정의 시험 형식은 개권시험으로, 과정 논문을 쓰는 형식으로 진행된다. 다른 사람의 시험지를 표절하여 시험 규율을 위반하니, 시험 규율 위반 규정에 따라 처벌해야 한다. 그러나 이런 표절은' 고교학생관리조례' 와' 제남대학교 학생관리잠행조례' 제 54 조 제 5 항이 아닌가? 제 53 조 (5) 항은' 표절, 남의 연구 성과 표절' 이라는 위법 행위를 일컫는다. 제남대학은' 제남대 학생 관리 잠행 규정' 을 적용합니까? 제 53 조 (5) 항은 퇴학 처분이 불분명하고, 적용 법률이 부적절하며, 처분 절차가 불법이며, 처분이 뚜렷하게 편향되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본원에 원판결을 철회하고 학생을 제명하기로 한 결정은 제남대학에서 새로운 구체적 행정행위를 하거나 학생을 제명하기로 한 결정을 다른 적절한 처분으로 직접 변경하고 다년간 소송이 지불한 교통비, 숙박비 등 직접비용 896,065,438+0 원을 배상해 학습기회 상실로 인한 간접적 피해와 위자료 65,438+000,
제남대 회신: 학기 과정 논문은 대학원 과정의 시험 형식 중 하나이며 대학원생 학습 기간 연구 성과의 일부이므로 대학원생은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데이비드 아셀, Northern Exposure (미국 TV 드라마), 공부명언) 감로 연속 두 차례 표절한 것은 이미' 일반고등학교 학생행동규범',' 일반고등학교 학생관리조례',' 제남대학교 학생관리잠행조례' 를 심각하게 위반하여 한 학생의 도덕적 자질을 상실했다. "제남대 학생 징계 시행 세칙" 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신청자가 말했듯이, 그 행위는 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하는 것이며,' 일반 고교 학생관리조례' 제 54 조 제 4 항' 다른 사람의 시험, 조직 부정행위, 통신장비 사용 부정행위 및 기타 부정행위가 심각한 경우' 에 따라 지원자는 여전히 학교에서 제명될 수 있다. 따라서 학생 학적을 제명하기로 한 결정은 분명하고, 정성이 정확하며, 적용 법률이 정확하다. 본원에 법에 따라 원심을 유지하고, 단이슬이 1, 2 심 기간 동안 제기하지 않은 배상 청구를 기각해 달라고 요청하다.
본원 심리 기간 동안 쌍방은 원효 판결이 인정한 사실에 대해 모두 이의가 없었으며, 본원은 심사를 거쳐 법에 따라 확인했다.
심사 기간과 제심 후 우리 병원은 여러 차례 당사자를 조직하여 조정을 진행했다. 그러나 제남대는 스스로 제명 결정을 철회하지 않겠다고 고집했고, 단로는 제명 결정을 스스로 철회하지 않고 어떠한 형태의 경제적 보상이나 보상도 받지 않기로 했다. 양측은 화해를 이루지 못했다. 재판이 끝난 후, 이슬은 다시 한 번 우리 병원에 서면으로 그가 학교로 돌아가 학업을 마치기를 원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왜냐하면 그는 이미 5 년 동안 가장 좋은 시간을 잃었기 때문이다.
우리 병원은 고등학생이' 고등학교 학생 행동 규범',' 일반 고교 학생 관리 조례' 를 준수하고 고교가 법에 따라 제정한 교칙을 준수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학생이 시험이나 논문 작성 과정에서 표절 행위를 처리해야 하고, 고교도 법에 따라 상응하는 처벌을 받을 권리가 있다. 그러나 고교의 학생에 대한 처분은' 일반고등학교 학생관리조례' 제 55 조의 규정에 부합해야 하며, 절차가 정당하고, 증거가 충분하며, 근거가 명확하고, 정성이 정확하고, 처분이 적절해야 한다. 특히 징계 학생이 징계를 받을 때, 예를 들면 퇴학 등 교육권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경우, 처벌과 교육을 결합하는 원칙을 고수하고, 교육인을 교육하고, 사람을 처벌하고, 징계 학생을 공평하게 대해야 한다. 징계 학생이 고교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교육권의 규율처분에 대해 소송을 제기하기로 결정한 경우 인민법원은 응당 접수해야 한다. 인민법원은 이런 사건을 심리할 때, 법률 법규를 참고하고, 상위법을 위반하지 않고 정식으로 공포된 고교 규칙과 제도를 참고해야 한다.
제남대 학생관리 잠행규정 제 53 조 (5) 항은 타인의 연구 성과를 표절하고 줄거리가 심하여 학적을 제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제남대 학생 징계 시행 규칙" 제 25 조는 다른 사람의 연구 성과를 표절하고 표절한 것은 상황의 경중을 보고 구속이나 제명 처분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제남대학의 상술한 규정은' 고교학생관리조례' 제 54 조 (5) 항의 규정에 의거해 제정되었기 때문에' 고교학생관리조례' 해당 조항의 입법 본의를 위반해서는 안 된다. 일반고등학교 학생관리조례 제 54 조는 학생들에게 퇴학처분을 줄 수 있는 7 가지 상황을 열거하고 있으며, 그 중 (4) 항과 (5) 항은 각각 학생이 시험 규율과 표절 위반으로 퇴학당할 수 있는 상황을 열거하고, 그에 따른 규율 위반 상황에 대해 명확한 규정을 제시했다. 그중 제 5 항에서' 표절, 다른 사람의 연구 성과 표절' 이라고 부르는 것은 대학생이 졸업 논문, 학위 논문 또는 발표한 학술 문장, 저작, 그리고 맡은 과학 연구 프로젝트의 연구 성과에서 표절, 표절, 다른 사람의 연구 성과를 표절한 상황을 가리킨다. 이른바' 줄거리가 심각하다' 는 것은 타인을 표절하고 다른 사람의 연구 성과를 대량으로 이용하여 모든 성과에서 중요한 지위를 차지하거나 수단이 나쁘거나 사회적 영향이 커서 학교의 명성에 악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말한다. 감로' 는 재학 대학원생이 제출한 커리럼 논문으로, 교과과정 심사의 한 형태이며, 표절이 있어도 본 규정에 속하지 않는다. 이에 따라 제남대학의 제명학적 결정은' 제남대 학생관리 잠행규정' 제 53 조 (5) 항과' 제남대 학생처분시행세칙' 제 25 조의 규정을 인용해 적용 법률 착오에 속하므로 철회해야 한다. 첫째, 제 2 심 법원의 판결은 명백히 부적절하며 시정되어야 한다. 제명 결정이 이미 발효되어 이미 실제로 집행되었기 때문에, 이슬은 이미 여러 해 동안 휴학하여 학교로 돌아가 학업을 계속할 의향이 없다. 추방 결정을 철회하는 것은 의미가 없지만 추방 결정의 위법성은 확인해야 한다. 우리 병원의 재심 기간 동안 단이슬이 제기한 배상 청구는 본심에서 제기하지 않았으며, 우리 병원은 법에 따라 심사하지 않습니다.
요약하면,' 중화인민공화국 행정소송법' 제 61 조 제 2 항과 최고인민법원의 집행에 관한 것이다
1. 광둥 () 성 광저우 중급인민법원 (2007) 광저우 종발형 종결자 제 709 호 행정판결, 광저우시 천하구 인민법원 (2007) 천발형 초자 제 62 호 행정판결 철회
둘째, 제남대학교 및 학습 확인 [2006]33 호' 석사 대학원생 퇴학에 관한 결정' 은 불법이다.
1. 2 심 사건 수료료 인민폐 100 원, 신청인 제남 대학이 부담합니다.
이것은 최종 판결이다.
재판? 문장? 용: 곽
재판? 문장? 회원: 단락 샤오징
대리인: Geng baojian.
20 1 1 년 10 월 25 일
책? 기억나? 멤버: 서? 초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