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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죄 판결 후 항소를 가중시킬 수 있습니까?
1 .. 죄를 시인하는 항소가 가중될까요?

죄를 시인하고 상소하면 형기를 가중시킬 수 있다. 우리 나라는 상소하고 형벌을 가하지 않는 원칙이 있다. 일반적으로 항소할 때 추가 처벌은 하지 않는다. 그러나 죄를 인정하고 벌을 인정한 상황에서 1 심 판결은 죄를 인정하고 벌을 받아 경량형으로 형을 선고받았으며, 항소는 검찰원이 죄를 인정하지 않고 벌을 인정한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가 많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자서왕, 자기관리명언) (윌리엄 셰익스피어, 자서왕, 자기관리명언) 이런 상황에서 1 심 판결원은 양형이 가볍다고 생각할 것이다. 이때 검찰원은 항소할 수 있고, 검찰원이 항소한 후 형기를 가중시킬 가능성이 있다. 항소인은 죄를 인정하고 벌을 인정하고, 더 이상 법에 따라 죄를 인정하고 벌을 인정하고 관대하게 하는 제도를 적용하지 않는다.

둘째, 죄를 인정하고 벌을 받을 수 있습니까?

범죄 용의자가 죄를 시인하면 죄를 인정하지 않을 수 있다.

형사사건 변호인의 임무는 피고인의 무죄, 죄가 가벼움, 처벌 완화, 처벌 면제에 대한 변호의견을 제시하는 것이다. 사건의 심리 절차에서 피고인의 죄를 인정하고 가벼운 처벌은 가벼운 처벌의 줄거리에 속하며 변호인은 가벼운 처벌의 줄거리에 따라 변호할 수 있다.

셋째, 죄를 인정하고 벌을 인정하는 개념 해독.

죄를 인정하고 처벌하는 것은 범죄 용의자, 피고인이 자발적으로 자신의 범죄를 사실대로 자백하고, 고발한 범죄 사실에 이의가 없고, 검찰의 양형 의견에 동의하고 서면 진술에 서명한 사건을 법에 따라 관대하게 처리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관용은 실체 관용과 절차 간략으로 나눌 수 있다. 죄를 인정하고 벌을 인정하는 것은 기층법원의 관할하에 있으며, 3 년 이하의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는 사건은 피고인이 속심 절차를 적용해 심리할 수 있다. 기층법원이 관할하는 3 년 이상 징역을 선고받을 수 있는 사건은 간이 절차를 적용할 수 있다.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은 이 절차의 적용에 이의를 제기하거나 재판 상황을 간소화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다른 경우 인민법원은 법에 따라 일반 절차로 전환해야 한다. 이것은 절차상의 관대한 처리이다.

사실 검찰은 범죄 사실, 사회에 대한 해악 정도, 죄를 시인하는 상황에 따라 관대한 처벌 건의를 하고, 인민법원은 판결을 내릴 때 일반적으로 인민검찰원이 고발한 죄명과 양형 건의를 채택해야 하지만, 피고인은 범죄를 구성하지 않거나 형사책임을 추궁해서는 안 된다

범죄 용의자가 죄를 인정하고 벌을 인정한다면 법원은 이미 죄를 인정하고 벌을 인정한다는 사실을 충분히 고려하였으며, 이미 가벼운 처벌이다. 항소를 제기하면 죄를 인정하고 벌을 인정하는 행위를 뒤집는다. 즉 관대하게 처리할 이유가 없어 감형을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가중될 수도 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

제 172 조 인민검찰원은 감사기관, 공안기관이 기소한 사건에 대해 한 달 이내에 결정을 내려야 하며, 중대하고 복잡한 사건은 15 일 연장할 수 있다. 범죄 용의자는 요약 절차의 적용 조건에 부합하는 유죄를 인정하고, 10 일 이내에 결정을 내려야 하며, 1 년 이상 징역을 선고받을 수 있는 사람은 15 일까지 연장할 수 있다.

인민검찰원은 기소 사건의 변경 관할을 심사하고, 기소 시한은 변경된 인민검찰원이 사건을 접수한 날부터 계산한다.

제 173 조 인민검찰원이 사건을 심사할 때는 범죄 용의자를 심문하고 변호인이나 당직 변호사, 피해자 및 소송대리인의 의견을 듣고 기록해야 한다. 변호인이나 당직 변호사, 피해자 및 소송 대리인이 서면 의견을 제기한 사람은 반드시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범죄 용의자가 죄를 인정하고 벌을 인정한 경우 인민검찰원은 자신이 누린 소송권과 죄를 인정하고 벌을 인정하는 법률규정을 알려줘야 하며,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해 범죄 용의자, 변호인 또는 반의 변호사, 피해자 및 그 소송대리인의 의견을 듣고 기록해야 한다.

(1) 혐의 범죄 사실, 죄명 및 적용 가능한 법률 규정;

(2) 처벌을 가볍게하거나 완화하거나 면제하는 제안;

(3) 유죄 인정 후 사건 심리가 적용되는 절차;

(d) 의견을 들어야 할 기타 사항.

인민검찰원은 앞의 두 가지 규정에 따라 당직 변호사의 의견을 청취하는 것은 당직 변호사가 사건 관련 상황을 미리 이해하는 데 필요한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

제 174 조 범죄 용의자는 자발적으로 죄를 시인하고 양형 건의와 절차를 적용하기로 동의한 사람은 변호인이나 당직 변호사가 현장에 있을 때 죄를 시인하고 뉘우치는 책에 서명해야 한다.

범죄 용의자는 죄를 인정하고 벌을 인정하는데, 다음 상황 중 하나가 있어 죄를 시인하고 죄를 뉘우치는 책에 서명할 필요가 없다.

(a) 범죄 용의자는 실명, 청각 장애인, 벙어리 또는 자신의 행동 능력을 완전히 상실하거나 통제하지 못한 정신 환자이다.

(2) 미성년 범죄 용의자의 법정 대리인이나 변호인이 미성년자의 유죄를 인정하고 처벌하는 것에 이의가 있다.

(c) 유죄 고백에 서명 할 필요가 없는 기타 상황.

제 236 조 제 2 심 인민법원은 제 1 심 판결에 불복한 항소와 항소사건을 심리한 후 다음과 같은 상황에 따라 별도로 처리해야 한다.

(a) 원래 판결은 사실과 적용 법률이 정확하고 양형이 적절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항소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한다고 판결했다.

(2) 원래 판결은 사실이 잘못이 없다는 것을 인정하지만, 적용 법률에 착오가 있거나, 양형이 부적절하다면, 마땅히 개판해야 한다.

(3) 원래 판결 사실이 불분명하거나 증거가 부족한 경우, 사실을 규명한 후 판정을 바꿀 수 있다. 원심을 철회하고 원심 인민법원에 돌려보내 재심을 할 수도 있다.

제 1 심 인민법원은 전항 제 3 항의 규정에 따라 재심을 반송한 사건에 대해 판결을 내린 후 피고인이 상소하거나 인민검찰원이 항소한 경우, 제 2 심 인민법원은 법에 따라 판결이나 판결을 내려야 하며, 더 이상 제 1 심 인민법원에 반송하지 않고 재심을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