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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창시 칭산호구 노동부는 어디에 있나요? 중재를 신청하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 고용주의 해고, 해고, 근로자의 사임 또는 자발적 사직으로 인해 발생하는 분쟁

2. 임금, 상여금, 보험에 관한 국가 규정 시행으로 인해 , 혜택, 훈련 및 노동 보호 조항으로 인해 발생하는 분쟁

3. 노동 계약 이행 또는 사실상의 노동 관계 형성으로 인해 발생하는 분쟁

4. 법률 및 규정은 "기업 노동 분쟁"을 기반으로 합니다. 조례에서 처리하는 기타 분쟁을 처리합니다.

(2) 제출자료

신고인이 근로자인 경우, 다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이의신청서

2, 민원인의 신분증 사본

3. 위임된 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위임장(위임사항 및 권한을 명시)을 제출해야 합니다. 수권대리인이 변호사인 경우 변호사 신분증 사본과 법률사무소에서 발행한 서한을 제출해야 합니다. 수권대리인이 시민인 경우에는 수권대리인의 신분증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4. 고소인과 피고인 사이의 노동관계 존재를 입증하는 서류(근로계약서, 취업허가증, 공장 브랜드, 급여명세서(전표), 입금증빙 등 포함) 원본과 원본을 첨부해야 합니다. 증빙 자료 제출 시 사본 원본은 법원 심리 후 반환됩니다.

5. '증명서 제출' 자료 목록' 사본

고소인이 고용주인 경우, 다음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1. 이의신청서

2. 고소인과 피고인의 존재 노동관계 증명서

3. "재직증명서" 법정대리인 신원'

4. 위임대리인이 있는 경우 '위임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5. '인증자료 제출목록' 2부

(3) 처리 절차 및 요구 사항

1. 중재 요청 당사자는 노동 쟁의 발생일로부터 중재 요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인지 또는 서면 신청서). 권리가 침해되었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2. 당사는 중재신청서를 접수한 후 규정에 따라 검토한 후 7일 이내에 수락 여부를 결정합니다. 신청을 수락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결정일로부터 7일 이내에 불승인 통지서를 작성하여 민원인에게 송달합니다.

3. 사건을 수락하기로 결정한 경우 결정일로부터 7일 이내에 고소인에게 수락 통지가 발송되어야 하며, 중재 재판소가 구성되어 사건의 사본을 송달해야 합니다. 피고인에게 항의하고 5일 이내에 변론 및 증거를 제출하도록 요구합니다. 기한 내에 변론 및 증거를 제출하지 않으면 사건 재판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4. 중재 재판소는 사건을 심리할 때 심리 4일 전에 양 당사자에게 서면 통지를 보내야 합니다.

5. 중재위원회가 판정을 내리기 전에 당사자들은 스스로 화해할 수 있으며, 고소인은 중재위원회를 통해 탈퇴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고소인이 소송 취하를 신청한 경우, 중재위원회는 취하의 정당성 여부를 검토한 후 7일 이내에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당사자들이 중재인의 후원으로 합의에 도달한 경우, 중재 재판소는 합의 내용에 기초하여 조정서를 작성해야 하며, 이 조정서는 송달일로부터 법적 효력을 갖습니다.

6. 중재위원회는 노동쟁의 사건을 처리하며 일반적으로 중재재판소가 구성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결정을 내립니다. 사건이 비교적 복잡한 경우에는 승인을 받은 후 최대 30일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승인을 받은 경우 중재시효가 유예되는 경우는 제외).

7. 양 당사자가 중재 판정에 불복할 경우 중재 판정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관할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청구 근거: "중앙 관리 노동 부서의 행정 청구 항목에 대한 기준 공포에 관한 국가 물가국 및 재무부의 고시"(Price Fee Zi [1992] No. 2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