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으로 이 범죄의 기본 구조는 가해자가 불법 점유를 목적으로 사기를 저지름 → 피해자가 잘못된 이해를 갖고 있음 → 피해자가 잘못된 이해를 바탕으로 재산을 처분함 → 가해자가 재산을 얻다 → 피해자가 재산 손실을 입는다.
1. 선고
'형법' 제266조는 공공 또는 개인의 재산을 사취한 자로서 그 액수가 상대적으로 큰 경우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3년 이상의 징역, 감시를 병과하고, 금액이 크거나 그 밖의 정상이 엄중한 경우에는 3년 이상 10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벌금을 병과하며, 그 액수가 특히 크거나 그 밖에 특히 엄중한 경우에는 10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무기징역에 처하고 벌금 또는 재산몰수를 병과한다. 본 법률에 달리 규정된 경우 해당 규정이 우선 적용됩니다.
'사기 사건 재판의 구체적인 법률 적용에 관한 여러 문제에 대한 최고인민법원의 해석'에 따르면, 1. 형법 제151조, 제152조의 규정에 따르면, 비교적 고액의 공공재산 또는 개인재산을 사취하는 행위는 사기죄에 해당합니다. 개인이 8,000위안을 초과하는 공공 또는 개인 재산을 사기한 경우에는 "고액"으로 분류되고, 개인이 30,000위안을 초과하는 공공 또는 개인 재산을 사기한 경우에는 "거액"으로 분류됩니다.
2. 사기 형사 사건 처리 시 구체적인 법률 적용과 관련된 여러 문제에 대한 최고인민법원과 최고인민검찰원의 해석
1조: 사기 금액 공유재산 또는 개인재산이 3,000위안, 3,000위안을 초과하는 경우, 제266조에서 규정하는 “상대적으로 큰 액수”, “거대한 액수” 또는 “특히 많은 액수”로 간주합니다. 각각 형법.
각 성, 자치구, 직할시의 고급인민법원과 인민검찰원은 지역의 경제적, 사회적 발전에 기초하여 시행할 구체적인 금액기준을 공동으로 연구하고 확정할 수 있다. 전항에서 규정한 금액 범위 내에서 최고인민법원과 최고인민검찰원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2조: 공공 또는 개인의 재산을 사취하여 이 해석 제1조에 명시된 금액에 도달하고 다음 상황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266조의 규정에 따라 엄중하게 처벌될 수 있습니다. 형법:
p>(1) 불특정다수의 사람을 속이기 위해 문자 메시지를 보내거나 전화를 걸거나 인터넷, 라디오, TV, 신문, 잡지 등을 통해 허위 정보를 게시하는 행위 .
(2) 재난 구호, 긴급 구조, 홍수 예방, 특별 보호, 빈곤 완화, 이민, 구호 및 의료를 위한 자금 및 자료를 부정하게 취득하는 행위.
(3) 재해 구호 기금 모금을 명목으로 한 사기.
(4) 장애인, 노인 또는 장애인의 재산을 사취하는 행위.
(5) 피해자에게 자살, 정신 장애 또는 기타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
사기 금액이 본 해석 제1조에 규정된 '거대한 금액' 또는 '특히 엄청난 금액'의 기준에 가깝고, 전항에서 규정한 상황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기집단의 주동자인 경우에는 형법 제266조에서 규정하는 '기타 심각한 상황'과 '그 밖의 특히 엄중한 상황'으로 각각 정한다.
제3조: 공공 또는 사유 재산에 대한 사기가 본 해석 제1조에 규정된 '상대적으로 큰 액수'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다음 상황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해자가 유죄 또는 회개를 인정하는 경우, 형법 제37조에 따라 처벌한다. 형사소송법 제142조의 규정에 따라 공소를 제기하지 않거나 형사처벌을 면제할 수 있다.
(1) 법적으로 관대한 처벌 상황.
(2) 1심 판결 이전에 도난당한 금품은 모두 반환되거나 배상되었습니다.
(3) 그는 도난품에 연루되지 않았거나 도난품의 양이 상대적으로 적고 주범이 아니었습니다.
(4) 피해자는 이해한다.
(5) 기타 상황은 사소하고 무해합니다.
제4조: 가까운 친족의 재산을 사취하는 행위는 가까운 친족이 알고 있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범죄로 처리되지 않습니다.
가까운 친족의 재산을 사취하여 형사책임을 추궁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구체적인 처우를 적절하게 관대하게 하여야 한다.
제5조: 사기 금액이 크거나, 그 금액이 크거나, 기타 심각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 유죄 판결을 받고 처벌을 받습니다.
문자보내기, 전화통화, 인터넷 등 통신기술을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에게 사기를 치는 행위로, 사기금액의 확인이 어렵습니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형법 제266조의 규정에 의한 “기타 엄중한 사유”로 보아 사기(미수)죄로 유죄를 선고받아 처벌됩니다.
(1) 허위정보를 보내는 행위 5천 건 이상.
(2) 사기 전화를 500회 이상 걸었습니다.
(3) 사기 수법이 나쁘고 피해가 심각하다.
전항에서 정한 행위의 수가 전항 제1호 및 제2호에서 정한 기준의 10배를 초과하거나, 사기수단이 특히 극악하고 특히 피해가 특히 심각한 경우에는 형법 제266조의 「기타 특히 엄중한 경우」 제1조에 따라 사기(미수)죄로 처벌한다.
제6조 사기죄와 미수죄가 각각 형량범위가 다른 경우, 같은 형량범위에 있는 경우에는 사기죄로 처벌한다.
제7조 고의로 신용카드, 휴대폰 카드, 통신 도구, 통신 전송 채널, 네트워크 기술 지원, 비용 정산 등의 지원을 제공하는 자는 * * *의 죄로 처벌됩니다.
제8조 국가기관 직원을 사칭하여 사기를 행하고 동시에 사기범죄를 구성하는 자는 유죄판결을 받고 무거운 형벌 규정에 따라 처벌된다.
제9조 사건 발생 후 압수, 유치, 동결된 사기재산과 그 이익은 소유권이 분명할 경우 피해자에게 반환되며, 재산은 반환될 수 있다. 이 경우 압류, 압류 또는 동결된 재산 및 이자 총액의 일부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되, 반환받은 배상금은 공제한다.
제10조 가해자가 사기로 취득한 재산을 이용하여 채무를 갚거나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에 따라 회수하여야 한다.
>(1) 상대방은 재산을 취득하는 것이 사기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2) 상대방은 사기성 재산을 무료로 취득합니다.
(3) 상대방은 시장 가격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사기 재산을 취득했습니다.
(4) 상대방이 취득한 사기재산이 불법채무 또는 불법범죄행위로 인해 발생하는 경우.
타인이 선의로 사기재산을 취득한 경우에는 환수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