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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 가족은 사건의 처리 과정과 결과를 알 권리가 있습니까?
1 .. 당신은 피해자이며 원고여야 합니다. 너는 어떻게 피고가 되었니? ! !

2. 만약 당신의 부모가 중상을 입거나 부상을 입었다면, 이미 교통사고 사건을 구성했습니다. 당신이 피해자라도 공안조사 단계에서 사건의 모든 진전을 알 권리가 없습니다.

3. 사고는 교통사고죄 형사사건을 구성하지 않고 민사배상 문제일 뿐 처리기관은 다음을 포함한다.

(1) 경찰에 신고하면 교통경찰이 사고 책임 확인서를 발급한다. 피해자 가족으로서 진행 상황을 이해하고 교통경찰에게 법정 기한 내에 사고 확인서를 발급하도록 독촉할 권리가 있다.

(2) 민사 보상에 관해서는 교통경찰은 조정권만 가지고 있다. 만약 한쪽이 조정을 원하지 않는다면, 법원이 처리할 수밖에 없다. 법원이 처리하는 전제는 너의 부모가 기소하고, 너의 부모님은 법원을 기소하지 않고 처리할 권리가 없다는 것이다. 만약 너의 부모님이 기소하지 않는다면, 처리 과정과 결과를 누가 알겠니?

4. 제안: 먼저 구체적인 정보를 보충해 주세요. 그렇지 않으면 변호사 곽찬이 처리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면, 부모님이 다치신 경우, 경찰이 형사입건인지 여부, 경찰에 신고할지 여부, 교통경찰이 처리할지 여부, 부모님이 기소하는지 여부 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