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형법' 제 67 조는 "범죄 후 자발적으로 투안하고, 자신의 범죄를 사실대로 자백하는 것은 자수이다" 고 규정하고 있다. 이것은 법적으로 일반적인 자수의 두 가지 요소를 규정하고 있다:' 자수하다' 와' 자신의 범죄를 사실대로 진술하다'. 그 중에서도 자수는 자수가 성립되는 첫 번째 조건이다. "재판에 회부하기 전" 은 자수의 기한이다. 자수는 일반적으로 사법기관이 범죄 사실을 발견하기 전이나 사법기관이 범죄 사실을 발견하기 전에 진행되지만 범죄자는 발견되지 않았다. 또는 범죄 사실과 범죄자가 발견되었지만 사법기관은 아직 심문을 하거나 강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경우가 있습니다: (1) 범죄 사실과 범죄 용의자를 발견하지 못한 채 자수합니다. (2) 범죄 사실이 이미 발견되었지만, 아직 범죄 용의자를 규명하지 않은 경우, 마땅히 투항해야 한다. (3) 범죄 사실은 아직 사법기관에 의해 발견되지 않았으며, 행위가 의심스러워 관련 조직의 문의 교육을 거쳐 자동으로 투항한 것이다. (4) 범죄 사실과 범죄자가 발견되지 않고 사법기관이 범죄자들을 심문하거나 강제 조치를 취하기 전에 자수한 것이다. (5) 범죄자가 범죄를 저지른 후 도주하여 수배, 추적 과정에서 자발적으로 자수한 것이다. (6) 범죄자가 확실히 자수를 준비하고 있거나 자수하는 도중에 공안기관에 붙잡힌 것은 자수로 인정되어야 한다. (7) 실제로' 자녀나 친족을 재판에 회부하는 것' 은 일반적으로 범죄자의 소행이 아니라 부모, 친족의 권유와 동행으로 투항하는 것도 자수로 간주된다. (8) 강제 조치를 취한 범죄 용의자, 피고인, 복역 중인 범죄자, 사법기관이 장악하지 못한 다른 범죄를 사실대로 진술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