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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얀마로 밀입국하여 자수하는 과정
법률 분석: 범죄 상황에 따라 결정해야 한다. 사건 관련자가 이미 형사구금된 경우 가까운 친척은 가능한 한 빨리 면전에서 변호사와 상담하고 변호사가 위탁절차로 관련자를 만나야 한다. 사건 경위를 파악한 후 수사기관, 검찰에 가서 정찰기관이 파악한 증거를 파악하고 검찰의 기소 의견을 이해하다. 범죄 용의자에 대한 처벌은 만남, 채점, 사건 처리원과 소통한 후의 결론을 근거로 추정해야 한다. 사건의 경위를 전면적으로 파악한 후 변호 방향을 정하고 무죄 또는 경범죄 변호를 선택하여 범죄 용의자를 처벌에서 벗어나게 하거나 처벌을 경감하거나 경감한 결과를 얻었다. 밀수 두 번은 형을 선고하지 않지만 벌금이 부과된다. 국가 (변) 환경 법규 위반, 불법 월국 (변) 환경, 줄거리가 심각하여 1 년 이하의 징역, 구속 또는 통제, 벌금에 처한다. 줄거리가 심각하다는 것은 다른 사람을 조직하여 여러 차례 월국 (변방) 을 훔치거나 다른 사람을 조직하여 월국 (변방) 을 훔치는 수가 많다는 뜻이다. 그중 여러 차례 밀수는 세 번 이상 밀수하는 것을 말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형법' 제 67 조는 "범죄 후 자발적으로 투안하고, 자신의 범죄를 사실대로 자백하는 것은 자수이다" 고 규정하고 있다. 이것은 법적으로 일반적인 자수의 두 가지 요소를 규정하고 있다:' 자수하다' 와' 자신의 범죄를 사실대로 진술하다'. 그 중에서도 자수는 자수가 성립되는 첫 번째 조건이다. "재판에 회부하기 전" 은 자수의 기한이다. 자수는 일반적으로 사법기관이 범죄 사실을 발견하기 전이나 사법기관이 범죄 사실을 발견하기 전에 진행되지만 범죄자는 발견되지 않았다. 또는 범죄 사실과 범죄자가 발견되었지만 사법기관은 아직 심문을 하거나 강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경우가 있습니다: (1) 범죄 사실과 범죄 용의자를 발견하지 못한 채 자수합니다. (2) 범죄 사실이 이미 발견되었지만, 아직 범죄 용의자를 규명하지 않은 경우, 마땅히 투항해야 한다. (3) 범죄 사실은 아직 사법기관에 의해 발견되지 않았으며, 행위가 의심스러워 관련 조직의 문의 교육을 거쳐 자동으로 투항한 것이다. (4) 범죄 사실과 범죄자가 발견되지 않고 사법기관이 범죄자들을 심문하거나 강제 조치를 취하기 전에 자수한 것이다. (5) 범죄자가 범죄를 저지른 후 도주하여 수배, 추적 과정에서 자발적으로 자수한 것이다. (6) 범죄자가 확실히 자수를 준비하고 있거나 자수하는 도중에 공안기관에 붙잡힌 것은 자수로 인정되어야 한다. (7) 실제로' 자녀나 친족을 재판에 회부하는 것' 은 일반적으로 범죄자의 소행이 아니라 부모, 친족의 권유와 동행으로 투항하는 것도 자수로 간주된다. (8) 강제 조치를 취한 범죄 용의자, 피고인, 복역 중인 범죄자, 사법기관이 장악하지 못한 다른 범죄를 사실대로 진술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