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에 따르면 형사재판 절차의 기준은 (1) 개정이 법정재판의 시작이며, 그 임무는 실체재판을 완성하기 위한 절차상의 준비를 하는 것이다. (2) 법원 조사 법원 조사는 법원 재판의 핵심 단계입니다. 이 단계에서 합의정은 공소인, 당사자, 변호인, 대리인의 참여로 증거를 제시하고, 증거증거를 조사하고, 사건 사실을 전면적으로 조사하여 법원에 정확한 판결을 내릴 수 있는 사실의 근거를 제공해야 한다. (3) 법정변론법정변론은 재판장의 주재하에 피고인과 피고인이 증거의 증명력, 피고인이 유죄인지 여부, 무슨 죄를 저질렀는지, 죄의 경중, 처벌해야 하는지, 처벌해야 하는지, 어떻게 처벌해야 하는지에 대해 각자의 의견과 이유를 제시하고 법정에서 대면 논증과 반박을 하는 소송 활동을 하는 것을 말한다. 법정 변론 활동은 기소측이 범죄를 폭로하고 증명하는 활동일 뿐만 아니라, 변호인이 고발을 반박하고 피고인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는 활동이기도 하다. 토론이 깊어질수록 법정이 사건에 대한 전면적인 분석과 판단에 유리해지고, 관객이 사건의 진상과 맥락을 더 쉽게 이해할 수 있게 된다. (4) 피고인의 최종 진술은 법원 재판이 끝날 때 피고인이 기소된 범죄에 대한 최종 변호와 최종 진술을 가리킨다. 이것은 법이 피고에게 부여한 중요한 권리이다. 절차상 법원 심리의 독립소송 절차다. 피고는 사건의 당사자이고, 사건의 판결은 피고의 절실한 이익과 관련이 있다. 판결을 내리기 전에 한 번 더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사건에 대한 그의 의견을 들으면 피고인이 자신의 의견을 독립적으로 완전하게 진술하고, 합의정에 대한 변호에 대한 인상을 강화하며, 법정 조사와 법정 변론에서 변호의 부족을 보완할 수 있다. 이것은 법원이 사건의 사실을 정확하게 인정하고 법률을 정확하게 적용하는 데 중요한 의의가 있다. (5) 재판장은 피고인의 최종 진술에 대해 평의를 한 후 휴정을 선언하고 합의정에 의해 평의한다. 합의정평의는 합의정 전체 구성원들이 사건 사실의 인정과 법률 적용에 대해 논의, 평가 및 결정을 내리는 소송 활동이다. 감정 임무는 제시된 증거에 근거하여 사건의 사실을 인정하고, 부수적인 민사소송과 장물의 처리를 포함한 사건에 대한 처리 결정을 내리는 것이다.
법적 객관성:
형사소송법 제 61 조: 증인 증언은 공소인, 피해자, 피고인, 변호인 당정질증, 검증을 거쳐야 확정의 근거가 될 수 있다. 제 63 조 인민법원, 인민검찰원, 공안기관은 증인과 그 가까운 친척의 안전을 보장해야 한다. 증인과 그 가까운 친척에 대한 위협, 모욕, 구타, 보복을 가해 범죄를 구성하는 자는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아직 형사처벌이 충분하지 않은 사람은 법에 따라 치안관리처벌을 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