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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자소 사건 자소권으로 서류를 열람할 수 있습니까?
일반적으로, 법률은 범죄 용의자가 서류를 보는 것을 허용하지 않으며, 범죄 서류는 비밀이다. 공검법과 같은 기관은 서류에 근거하여 너에게 모든 자료를 제공하지 않을 것이다. 수사 단계에서 변호사는 공안기관에서 자료를 검열할 수 없으며 검찰로 이송될 때만 검열할 수 있다. 변호사는 서류를 볼 수 있지만,' 변호사법' 도 변호사가 당사자에게 서류를 공개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래서 용의자는 서류를 볼 수 없다. 사건 처리 과정에서 정찰기관은 용의자에게 증거를 제시하고, 용의자도 자백과 변명을 할 것이다. 이것들은 모두 서류 자료의 일부이다. 재판에서 검찰은 법정조사와 법정변론 절차에서도 증거자료를 제시했다. 이때 용의자가 현장에 있으면서도 몇 가지 서류를 볼 수 있다.

법적 근거

형사 소송법 제 40 조

인민검찰원이 기소사건을 심사한 날부터 변호인은 서류자료를 검열하고, 발췌하고, 복제할 수 있다. 다른 변호인은 인민법원이나 인민검찰원의 허가를 받아 상술한 자료를 검열하고, 발췌하고, 복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