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는 변호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이 위탁한 사항이 불법이거나, 의뢰인이 변호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여 불법적인 행위를 하거나, 의뢰인이 관련 중요한 사실을 고의로 은폐하는 경우 사건. 또한, 변호사는 위탁을 받은 후 임의로 변호나 대리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법적 객관성:
변호사법 제32조: 의뢰인은 변호사에게 자신을 변호하거나 대리하도록 위임하는 것을 거부할 수 있으며 동시에 다른 변호사에게 위임할 수 있습니다. 변호인이나 대리인 역할을 합니다. 변호사는 위탁을 받은 후에 정당한 사유 없이 변호나 대리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위탁받은 사항이 불법적인 경우, 의뢰인이 변호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여 불법적인 행위를 하거나, 의뢰인이 고의로 사건과 관련된 중요한 사실을 은폐하는 경우에는 변호사는 의뢰인에 대한 변호 또는 대리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