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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은 변호사가 받은 것입니까, 아니면 자신이 받은 것입니까?
법률 분석: 둘 다 가능합니다. 법원이 판결서를 우편으로 보낸 것은 우체국 영수증 피드백을 기준으로 한다. 당사자나 함께 사는 성인 가족 구성원들이 서명한 것으로, 이 서명은 법적 효력이 있으며, 판결이 실제로 판결문을 보든 안 보든 상소 기간 이후에 발효된다.

법적 근거: 대법원의 우편배달에 관한 규정 제 9 조는 다음 상황 중 하나를 가지고 있으며 송달로 간주한다.

(a) 수취인이 영수증에 서명, 도장 또는 도장을 찍는다.

(2) 수취인은 민사행위능력이 없거나 민사행위능력을 제한하는 자연인으로, 법정대리인에 의해 서명된다.

(3) 수령인은 법인 또는 기타 조직으로, 해당 법인의 법정 대표자, 해당 조직의 주요 책임자 또는 사무실, 수발실, 당직실 직원이 서명한다.

(4) 수령인의 소송 대리인이 서명한다.

(5) 수령인이 지정한 수취인이 서명한다.

(6) 수취인이 함께 거주하는 성인 가족 구성원이 서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