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대법원의 우편배달에 관한 규정 제 9 조는 다음 상황 중 하나를 가지고 있으며 송달로 간주한다.
(a) 수취인이 영수증에 서명, 도장 또는 도장을 찍는다.
(2) 수취인은 민사행위능력이 없거나 민사행위능력을 제한하는 자연인으로, 법정대리인에 의해 서명된다.
(3) 수령인은 법인 또는 기타 조직으로, 해당 법인의 법정 대표자, 해당 조직의 주요 책임자 또는 사무실, 수발실, 당직실 직원이 서명한다.
(4) 수령인의 소송 대리인이 서명한다.
(5) 수령인이 지정한 수취인이 서명한다.
(6) 수취인이 함께 거주하는 성인 가족 구성원이 서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