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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안이 형사 사건을 처리하는 절차
제 1 장 임무 및 기본 원칙

첫 번째

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 시행을 보장하기 위해 공안기관이 형사소송에서 직권을 제대로 행사하고, 사건 처리 절차를 규범화하고, 사건 처리의 질을 보장하고, 사건 처리 효율을 높이고, 본 규정을 제정한다. 제 2 조 형사소송에서의 공안기관의 임무는 범죄 사실을 정확하고 시기 적절하게 규명하고, 법률을 정확하게 적용하고, 범죄자를 징벌하고, 무고한 사람을 형사추궁으로부터 보호하고, 시민들에게 자각적으로 법률을 준수하고, 범죄행위와 적극적으로 투쟁하고, 사회주의 법제를 보호하고, 인권을 존중하고 보호하고, 시민의 인신권, 재산권, 민주권 및 기타 권리를 보호하고, 사회주의 건설의 순조로운 진행을 촉진하는 것이다. 제 3 조 형사소송에서 공안기관의 기본 직권은 법에 따라 형사사건을 입건, 수사, 예심을 하는 것이다. 강제 조치를 결정하고 집행하다. 법에 따라 형사 책임을 추궁하지 않고 입건하지 않거나 이미 입건하여 철회한 것이다. 수사가 끝나면 기소해야 할 사건은 인민검찰원에 이송해 심사 결정을 내려야 한다. 형사처벌이 부족한 범죄 용의자는 행정처리가 필요하며 법에 따라 처리하거나 관련 부서로 이송해 처리해야 한다. 유기징역형을 선고받은 범죄자의 경우, 집행 전에 남은 형기가 3 개월도 채 안 되어 대신 형벌을 집행한다. 구금을 집행하고, 정치적 권리를 박탈하고, 국외로 추방하다. 제 7 조 공안기관이 형사소송을 진행하려면 건전하고 엄격하게 사건 처리책임제, 법 집행잘못책임추궁제 등 내부 집행감독제도를 세워야 한다. 형사소송에서 상급 공안기관은 하급 공안기관이 내린 결정이나 처리한 사건에 착오가 있음을 발견하고, 철회하거나 변경할 권리가 있으며, 하급 공안기관에 시정을 맡길 수도 있다. 하급 공안기관은 상급 공안기관의 결정을 집행해야 하며, 착오가 있다고 생각되면 집행과 동시에 한 급 공안기관에 보고할 수 있다. 제 10 조 공안기관이 형사사건을 처리하면 동급 인민검찰원에 체포와 이송심사 기소를 비준할 것을 제청해야 한다. 제 12 조 공안기관은 형사사건 처리시 각 지역과 각 부처가 협력 협력을 강화하고 법에 따라 수사와 협조의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상급 공안기관은 감독, 조정, 지도를 강화해야 한다. 제 20 조 상급 공안기관이 관할을 지정한 경우, 지정된 관할 결정서를 각각 지정된 관할 공안기관 및 기타 관련 공안기관에 전달해야 한다. 원래 사건을 접수한 공안기관은 상급 공안기관이 다른 공안기관의 관할을 지정하기로 한 결정을 받은 후 관할권을 행사하지 않고, 동시에 서류를 지정된 관할의 공안기관에 이송해야 한다. 지정된 관할 사건의 경우 범죄 용의자를 체포해야 하며, 지정된 관할 공안기관이 동급인민검찰원에 심사 비준을 요청합니다. 공소를 제기해야 하는 사람은 공안기관이 동급 인민검찰원에 이송해 심사 결정을 내려야 한다. 제 22 조 공안기관의 형사사건에 대한 내부 관할은 형사수사기관의 설정과 책임분업에 따라 결정된다. 제 51 조 변호인이 구금되어 주거를 감시하는 범죄 용의자를 만나 통역을 초빙해야 하는 것은 공안기관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규정에 부합하는 것은 허가를 받아야 한다. 요구 사항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즉시 교체해 드립니다. 통역사가 회의에 참가하는 경우, 구치소 또는 주거 집행 기관을 감시하는 것은 공안기관의 허가 결정서를 검사해야 한다. 제 59 조 공안기관이 관련 기관과 개인에게 증거를 인출하는 것은 사건 처리부 책임자의 비준을 거쳐 증거 수집 통지서를 발급해야 한다. 이송된 기관이나 개인은 통지서에 도장을 찍거나 서명하고 도장을 찍거나 서명하는 것을 거부해야 하며, 공안기관은 명시해야 한다. 필요한 경우 녹음이나 비디오 등을 통해 증거 내용과 증거 수집 과정을 고정해야 한다. 제 63 조 물증의 사진, 비디오 또는 복제품, 도서증, 시청각자료, 전자데이터의 사본, 복제품은 제작과정과 원본, 원본 보관장소의 문자 설명을 첨부해야 하며, 제작자, 물품 보유자 또는 물품 보유자의 관계자가 서명해야 한다. 제 64 조 공안기관이 체포와 기소를 비준한 의견은 반드시 사실에 충실해야 한다. 고의로 사실의 진상을 숨긴 사람은 법에 따라 책임을 물어야 한다. 제 79 조 범죄 용의자에 대한 보험후심신청이 필요한 경우, 보석대기심의 이유, 취해진 보장방식, 준수해야 할 규정을 현급 이상 공안기관 책임자의 비준을 거쳐 보석대기심 결정을 내려야 한다. 보석예심 결정은 범죄 용의자에게 낭독해야 하며, 범죄 용의자가 서명하고 손자국을 찍어야 한다. 제 90 조 취보 대기심을 집행하는 파출소는 취보 대기 심사 인원에게 정기적으로 관련 상황을 보고하고 필기록을 작성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제 101 조 보증인의 벌금에 대한 결정이 복의기한을 초과하거나 상급 공안기관의 검토를 거쳐 원래 결정을 유지한 경우 공안기관은 지정은행에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보증인의 벌금을 국고에 납부하도록 제때에 통지해야 하며, 3 일 이내에 보증 대기를 결정한 기관에 통지해야 한다. 제 102 조 범죄 용의자에 대한 보증인의 경우, 보증 대기 중 보증인의 상황이 변경되어 보증 조건을 계속 보증하거나 잃고 싶지 않은 경우 보증인을 다시 제공하거나 보증금을 납부하거나 강제 조치를 변경하는 결정을 내릴 것을 명령한다. 집행을 담당하는 공안기관은 보증인이 담보를 계속하거나 담보조건을 상실하지 않는 것을 발견한 날로부터 3 일 이내에 보증대기심을 결정한 기관에 통지해야 한다. 제 106 조 범죄 용의자의 주거를 감시하는 경우, 주거를 감시하는 이유, 주거를 감시하는 방식, 준수해야 할 규정을 명시하는 감시신청서를 작성해야 하며 현급 이상 공안기관 책임자의 비준을 거쳐 주거를 감시하는 결정을 내려야 한다. 주거를 감시하는 결정은 범죄 용의자에게 낭독해야 하며, 범죄 용의자가 서명하고 날조해야 한다. 제 113 조 공안기관은 주거를 감시하기로 결정했고, 감시당한 거주지나 지정된 거주지의 파출소에서 집행하기로 했다. 사건 처리 부서는 집행을 도울 수 있다. 필요하다면 사건 처리 부서에서 집행할 수도 있고, 파출소 또는 기타 부서에서 집행을 도울 수도 있다. 제 121 조 구속 범죄 용의자는 구속 신청 보고서를 작성하여 현급 이상 공안기관 책임자의 비준을 거쳐 구속 허가증을 만들어야 한다. 구금을 집행할 때는 반드시 구속증을 제시해야 하며, 구금자에게 구속증에 서명하고 지장을 찍도록 명령해야 한다. 만약 구금자가 서명을 거부하거나 지문을 누르면 조사관들은 명기해야 한다. 상황이 긴급하여 본 규정 제 120 조에 열거된 상황 중 하나에 부합하는 경우, 즉시 범죄 용의자를 공안기관에 이송해 심사를 하고 법에 따라 절차를 처리해야 한다. 공안기관이 범죄 용의자를 체포하지 않는 경우 집행 상황과 범죄 용의자를 체포하지 않는 이유를 구속 결정을 내린 인민검찰원에 통보해야 한다. 범죄 용의자가 도망가고 있는 사람은 인민검찰원이 구속 결정을 철회할 때까지 공안기관이 힘을 조직하여 계속 집행해야 한다. 제 134 조 인민검찰원이 체포를 비준하지 않고 보충 수사를 통지한 경우 공안기관은 인민검찰원의 보충 수사 요강에 따라 보충 조사를 진행해야 한다. 보충 수사가 끝난 후 공안기관은 체포 조건에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되면 체포 비준을 재신청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제 135 조 인민검찰원은 체포 비준을 거부할 이유를 설명하지 않았고, 공안기관은 인민검찰원에 이유를 설명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제 138 조 현급 이상 공안기관 책임자는 인민검찰원의 체포 승인 결정을 받은 후 체포증을 발급하고 즉시 집행하고 집행 집행을 집행하여 체포 승인 결정을 내린 인민검찰원에 회송해야 한다. 집행할 수 없는 것은 인민검찰원에 영수증을 전달하고 집행할 수 없는 이유를 명시해야 한다. 제 139 조 체포인을 체포할 때는 반드시 체포증을 제시해야 하며, 체포된 사람에게 체포증에 서명하고 지장을 찍도록 명령해야 한다. 서명을 거부하거나 도장을 찍는 사람은 정찰원이 명시해야 한다. 체포 후, 체포된 사람은 즉시 구치소로 이송되어 구금되어야 한다. 체포를 집행하는 정찰원은 두 명 이상이어야 한다. 제 141 조 범죄 용의자를 체포한 후, 24 시간 이내에 체포 통지서를 발급하고, 피의자의 가족에게 통지해야 한다. 단, 통지할 수 없는 것은 제외한다. 체포 통지서에는 체포 사유와 구금 장소를 명시해야 한다. 본 규정 제 109 조 제 2 항의 규정은 본 조에 규정된' 미통지' 상황에 적용된다. 알릴 수 없는 상황이 제거된 후, 체포된 사람의 가족에게 즉시 통지해야 한다. 24 시간 이내에 가족에게 알리지 않았다면 체포 통지서에 이유를 밝혀야 한다. 제 142 조 인민법원, 인민검찰원이 범죄 용의자, 피고인을 체포하기로 결정한 경우 현급 이상 공안기관은 인민법원, 인민검찰원이 체포하기로 결정한 법률문서에 따라 체포증을 발부하고 즉시 집행해야 한다. 필요한 경우 인민법원, 인민검찰원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체포 후, 결정 기관에 제때에 통지해야 한다. 공안기관이 범죄 용의자, 피고인을 체포하지 않는 경우 체포를 결정한 인민검찰원과 인민법원에 통지하고 체포하지 않는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 범죄 용의자, 피고인이 도망가고 있는 경우 인민검찰원이나 인민법원이 체포 결정을 취소할 때까지 공안기관은 힘을 조직하여 계속 집행해야 한다. 제 149 조 구치소는 공안기관이 발급한 구속증이나 구속증으로 구속, 체포된 범죄 용의자, 피고인을 구금해야 한다. 범죄 용의자, 피고인이 구치소로 이송되어 구금될 때, 구치소는 구속증, 체포증에 범죄 용의자, 피고인이 구치소에 도착하는 시간을 표시해야 한다. 사냥, 호송 임무 수행으로 지명 수배 또는 도주한 범죄 용의자를 잠시 구금해야 하는 사람은 지명 수배령이나 기타 관련 법률문서를 소지하여 현급 이상 공안기관 책임자의 비준을 거쳐 구치소에 보내야 한다. 잠시 옥외에서 구금된 범죄 용의자가 출감할 때, 구치소는 범죄 용의자의 기본 상황, 구금 원인, 출입 시간을 명시하는 범죄 용의자 구속증을 발급해야 한다. 제 150 조 구치소가 범죄 용의자, 피고인 또는 범죄자를 수감할 때는 건강검진과 기록이 있어야 한다. 제 153 조 연속 심문에서 범죄 용의자가 구속, 체포, 보험 후심, 주거 감시가 필요한 것을 발견하면 즉시 법정 수속을 밟아야 한다. 제 154 조는 강제 소환, 구속, 체포, 범죄 용의자를 호송하는 과정에서 법에 따라 구속성 경찰기를 사용해야 한다. 폭력 대항이나 폭력 범죄가 발생할 경우 유니폼을 입은 경찰기나 무기를 법에 따라 사용할 수 있다. 제 190 조 공안기관은 범죄를 수사할 때 국가 비밀, 영업 비밀 또는 개인 사생활과 관련된 것은 비밀로 해야 한다. 제 204 조 공안기관은 범죄 용의자가 진술한 범죄 사실, 무죄 또는 죄가 가벼운 사실, 변호와 반증, 그리고 범죄 용의자가 제공한 무죄, 죄의 가벼움을 증명하는 증거를 진지하게 검토해야 한다. 관련 증거는 채신 여부와 상관없이 사실대로 기록하고 잘 보관하고 사찰 증명서를 첨부해야 한다. 제 207 조 본 규정 제 201 조, 제 202 조의 규정은 증인, 피해자를 묻는 데도 적용된다. 제 214 조는 이미 사망원인을 밝혀냈지만 필요한 시체를 보존하지 않은 사람은 가족들에게 회부 처리를 통지해야 한다. 통지한 후 가족들이 반환을 거부한 것은 현급 이상 공안기관 책임자의 비준을 거쳐 제때에 처분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