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석후심은 형사소송에서의 강제 조치이며, 보석후심할 때 그 법적 책임은 제거되지 않았다. 아직 재판 대기 단계에 있다. 주동적으로 피해자에 대한 민사배상을 하지 않으면 피해자의 양해를 얻기가 어렵다. 유죄를 인정하지 않는 법도 반영돼 양형할 때 중징계를 받을 수 있다. 보석후심은' 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 에 규정된 형사강제조치이다. 공안기관, 인민검찰원, 인민법원 등 사법기관이 범죄 용의자, 피고인이 수사, 기소, 재판을 피하기 위해 체포되지 않거나 체포된 후 강제조치를 변경해야 하는 범죄 용의자, 피고인이 보증인을 제출하거나 보증금을 납부하고 보증서를 발급해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강제조치다.
법적 객관성:
형사소송법 제 79 조 인민법원, 인민검찰원, 공안기관은 범죄 용의자, 피고인에 대해 12 개월을 초과할 수 없으며, 감시거주기간은 최대 6 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보석 대기 재판, 주거 감시 기간 동안 사건의 수사, 기소, 재판이 중단되어서는 안 된다. 형사책임을 추궁해서는 안 되는 것을 발견하거나, 보석후심, 감시주거기한이 만료되는 것을 발견하면, 제때에 보석후심을 풀고 거주를 감시해야 한다. 피보험후심을 석방하고 주거인원을 감시할 때, 피보험대기심, 주거인원 감시 및 관련 기관에 즉시 통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