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00m2 이상, 규정에 따르면 제약 소매업체의 비약품 면적은 30% 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2. 약국 사업장 이용면적은100m2 이상이고, 향진 이하 농촌지역에 개설된 약국 영업장소는 60m2 이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