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공안기관 인민경찰 복장 관리 규정.
제 2 조 공안기관 인민경찰 (이하 공안민경) 복장은 공안기관 직업인민경찰이 규정에 따라 전국 공안기관 통일유니폼을 입는 것을 말한다.
제 3 조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 공안간경은 근무시간에 옷을 입어야 한다.
제 4 조 다음 상황 중 하나인 공안경찰은 복장을 해서는 안 된다.
(1) 특별 수사, 안전보위 등의 임무를 수행하거나 비밀 업무에 종사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b) 근무 시간은 출장을 가지 않는다.
(3) 여성 경찰이 임신 한 후 신체 크기가 크게 바뀌었다.
(d) 적합하지 않거나 옷차림이 필요한 기타 상황.
제 5 조 공안민경이 사직하거나 공안기관에서 전출되거나 공직에서 제명, 위법 징계 혐의로 입건 심사, 집행정지, 감금 등의 혐의를 받고 옷을 입지 말아야 한다.
제 6 조 공안간경은 근무시간에 보통 근무복을 입는다. 훈련에 참가할 때는 보통 훈련복을 입는다. 시상식 참석, 취임 선서, 경찰 열람, 중대 회의, 외사 등의 행사에는 주관 (주최) 기관이 별도로 규정한 것 외에 공무유니폼을 입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