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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양시 고령 수당 기준
조정된 보조금 기준

80-89 세: 20-50 원/사람/월;

90-99 세: 50-80 원/사람/월;

100 세 이상: 260-300 원/사람/월.

각 현 (시, 구) 과 덕양경제개발구는 자신의 재력과 주변 상황에 따라 위 기준 범위 내에서 구체적인 기준을 적절히 조정하고 정양구와 덕양경제개발구의 구체적인 기준이 일치한다. 시 재정은 그해 실제 연금 보조금 총액의 30% 에 따라 정양구 덕양경제개발구에 보조금을 지급한다.

둘. 고령수당

고령수당은 사회원조와 사회복지의 성격을 지닌 사회보장조치이다. 2009 년까지 우리나라의 80 세 이상 노인 인구는 이미 18 만여 명에 달하며 매년 10 만명 이상의 속도로 증가했다.

이 부분의 연금 서비스에 대한 자금 보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중국 민정부는 조건부 지역이 어려운 노인 수당 제도를 수립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20 1 1 년 중 민정 업무 분석회는 현재 전국에 14 개 성이 고령수당 (보조금) 제도를 전면 건립해 800 만 노인에게 혜택을 주고 있다고 7 월 4 일 발표했다.

위 내용에 대한 관련 답변에 따르면 덕양에서는 고령수당이 80 세 이상 지급돼야 한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 80-89 세, 1 인당 20~50 원, 100 이상, 260~300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 법률 자문이 있으면 Hualv.com 온라인 변호사로 전화하여 답변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