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분석: 범죄 용의자가 죄를 인정하고 벌을 인정한 경우 인민검찰원은 주형, 부가형, 집행유예 적용 여부에 대해 양형 건의를 해야 한다. 인민검찰원이 양형 건의를 제기하기 전에 범죄 용의자, 변호인 또는 당직 변호사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최대한 합의해야 한다. 인민검찰원이 유죄 인정 처벌 사건을 처리하면 일반적으로 형벌과 양형을 확정하는 건의를 제출해야 한다. 새로운 유형, 흔하지 않은 형사 사건, 양형 줄거리가 복잡한 중죄 사건에 대해서도 진폭형과 양형 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양형 건의를 할 때는 이유와 근거를 설명해야 한다. 범죄 용의자가 죄를 인정하고 처벌할 다른 법정 양형 줄거리가 없는 경우 인민검찰원은 범죄 사실과 범죄 성격에 따라 기준형에 따라 적당히 관대하게 처벌과 양형을 확정하는 건의를 할 수 있다. 다른 법정 양형 줄거리가 있는 경우 인민검찰원은 죄를 종합적으로 인정하고 벌을 인정하는 등 법정 양형 줄거리를 종합해 관련 양형규범에 따라 유죄 양형 건의를 제기해야 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 제 174 조. 범죄 용의자는 자발적으로 죄를 시인하고 양형 건의와 절차를 적용하기로 동의한 사람은 변호인이나 당직 변호사가 현장에 있을 때 죄를 시인하고 죄를 뉘우치는 책에 서명해야 한다. 범죄 용의자가 죄를 인정하고 벌을 인정하는 경우, 범죄 용의자가 맹인, 청각 장애인, 벙어리, 또는 자신의 행동능력을 완전히 상실하거나 통제하지 않은 성인 범죄 용의자의 법정 대리인이나 변호인이 미성년자의 죄를 인정하고 뉘우치는 것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죄를 인정하고 뉘우치는 것에 서명할 필요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