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만 신청자: 이름, 성별, 생년월일, 민족, 교육 수준, 직장 단위, 직업 및 주소. (신고인이 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 법정대리인의 성명 및 직위, 단체의 주소를 기재하여야 한다)
피고인 : 성명, 성별, 생년월일, 민족, 교육 수준, 근무 단위, 직업, 주소. (피청구인이 단체인 경우
단체명, 법정대리인의 성명과 직위, 단체의 주소를 기재하여야 한다)
고소인은 XXXX로 인한 범죄(사건의 원인, 즉 분쟁의 이유를 기재) 성격) XXXX인민법원에 불복하는 경우(상고법원명을 기재해 주십시오) XXXXX번호 목적 )
사실 및 이유: (원심 최종 판결의 사실, 관련 법률 또는 재판 절차의 문제와 허위 진술을 다루어야 하는 항소에 대한 사실적, 법적 근거를 명시하십시오.)
감사합니다
XXXX인민법원
신청인: (서명 또는 인)
XXXX년 XX월 XX일
법적근거 : "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 제34조 범죄피의자는 수사기간 중 수사기관의 심문 또는 강제조치를 받은 날부터 변호인을 위탁할 수 있다. 변호인으로서의 변호사. 피고인은 언제든지 변호인을 위임할 권리가 있습니다.
수사기관은 범죄피의자를 최초로 심문하거나 범죄피의자에 대한 강제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범죄피의자에게 변호인을 위탁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음을 알려야 한다. 인민검찰원은 심리 및 기소를 위해 이송된 사건 자료를 접수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범죄 피의자에게 변호인을 위탁할 권리가 있음을 통지해야 한다. 인민법원은 사건을 수리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피고에게 변호인을 위탁할 권리가 있음을 통지해야 한다. 범죄피의자, 피고인이 구금 중에 변호인의 위탁을 요구하는 경우 인민법원, 인민검찰원, 공안기관은 지체 없이 그 요청을 전달해야 한다.
범죄피의자나 피고인이 구금된 경우에는 그의 후견인이나 가까운 친족도 그를 대신하여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습니다.
범죄피의자 또는 피고인의 위탁을 받은 후 변호인은 지체 없이 사건을 처리하는 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