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상법은 민법과 상법의 두 부분으로 더 나눌 수 있다. 민법학은 주로 전통 민법의 연구에 종사하고, 상법은 주로 상법 각 학과의 교학과 과학 연구에 종사한다. 어떤 학교는 노동과 사회보장법 방향을 민상법 전공에 통합하고, 어떤 학교는 이 방향을 경제법 전공에 통합한다. 민상법 전공 응시는 현재 법학전문범주 중 가장 경쟁이 치열한 것으로, 합격률이 보편적으로12: L 이상이며, 이 전공은 취업 전망이 넓고 고교, 법원, 검찰, 대형공기업, 외국기업, 로펌, 회계사무소가 모두 취업 목표다.
경제법 연구
본 전공의 주요 연구 방향은 경제법, 재세법, 금융법, 기업 및 회사법이다. 경제법 전공은 전통적인 우세전공으로서 많은 수험생들이 비교적 좋아하는 전공으로, 그 모집 비율은 일반적으로 10: 1 정도입니다. 어떤 학교들은 중국 인민대학, 북경대학과 같이 더욱 경쟁력이 있다. 현실 경제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경제법 전공 졸업생의 취업 전망은 다른 전공보다 낫다. 동시에 응용형 전공이기 때문에 졸업 후 빨리 근무상태에 들어갈 수 있고, 고용인의 요구에 부합한다. 보통 대부분의 사람들은 졸업 후 대형 공기업이나 외국 기업에 간다. 이 때문에 이 전공은 줄곧 많은 수험생의 인기 전공이었다.
소송법
본 학과는 주로 형사소송법, 민사소송법, 형사수사와 물증 기술을 포함한다. 우리나라 법원 시스템이 절차 정의의 가치에 대한 중시가 높아지면서 소송법학과의 취업 전망이 좋아지면서 많은 소송법학과 학생들이 졸업 후 법원 시스템 취업을 앞다퉈다. 또 수험생이 앞으로 법업에 종사하고 싶다면 소송법 전문 배경을 가진 졸업생들이 취업 경쟁에서 더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대조적으로 형사소송법 방향의 취업난은 민사소송법 방향보다 크며 합격률은 일반적으로 10: 1 정도입니다. 하지만 학교마다 구체적인 상황이 다르고 가능한 비율도 달라진다.
국제법학
이 전공 신청은 매우 덥다. 일반적으로 이 전공을 신청하려면 좋은 외국어 능력이 필요하다. 국제법전문취업은 매우 유연하며, 일반 공무원, 대학 교사, 변호사, 공기업 또는 외국기업이 졸업생의 주요 취업 방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