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가 사법경찰에 속합니까?
변호사는 법에 따라 변호사 집업 증명서를 취득하고 의뢰를 받거나 배정하여 당사자에게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 집업 인원을 말한다. 업무의 성격에 따라 변호사는 전임 변호사와 시간제 변호사로 나눌 수 있고, 업무범위에 따라 변호사는 민사 변호사, 형사변호사, 행정변호사로 나눌 수 있으며, 의뢰인과 업무신분에 따라 변호사는 사회변호사, 회사변호사, 공직변호사로 나눌 수 있다. 변호사 업무는 주로 소송 업무와 비소송 업무로 나뉜다. 변호사 직업의 기본 특징은. 필요한 법률 전문 지식을 갖추다.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직능으로 삼다. 국가의 보호와 관리를 받다. 사법경찰은 우리나라에서 법경으로 약칭한다. (실제로는 법경의 개념이 전혀 없다.) 검찰원과 법원을 포함한다. 인민경찰법은 인민경찰이 공안기관, 국가안전기관, 교도소, 노동교양관리기관의 인민경찰과 인민법원, 인민검찰원의 사법경찰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두 개념은 변호사와 사법경찰이 완전히 다른 직업이며 예속 관계가 없다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