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안관리, 사법구금,' 치안구금장소 관리방법' 에 따라 집행하면 가족들이 면회할 수 있다. 형사구금에서는 가족 면회가 허용되지 않지만 중요한 민사행위가 있으면 구치소의 동의를 거쳐 서류와 자료를 넘겨줄 수 있다. 형사구금, 수사 단계에서 변호사는 구금중인 범죄 용의자를 만나 수사기관이 사건 상황과 필요에 따라 인원을 파견할 수 있다. 수사 단계에서 변호사의 임무는 단지 법률 자문을 제공하고, 항소와 고소를 대리하고, 범죄 용의자를 만나는 것이다.
형사소송법 제 96 조는 범죄 용의자가 수사기관의 첫 심문을 받거나 강제 조치를 취한 날부터 변호사를 초빙하여 법률 상담, 대리 항소 및 고소를 제공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범죄 용의자가 체포되면, 초빙된 변호사는 보험 후심을 신청할 수 있다. 국가 비밀과 관련된 사건은 범죄 용의자가 변호사를 초빙하는 것은 수사기관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위탁된 변호사는 수사기관에 범죄 용의자가 기소된 죄명을 알리고, 구금중인 범죄 용의자를 만나 범죄 용의자에게 상황을 알릴 권리가 있다. 변호사는 범죄 용의자를 접견하고, 수사기관은 사건의 상황과 필요에 따라 인원을 파견할 수 있다. 변호사는 국가 비밀과 관련된 사건에서 구금된 범죄 용의자를 만나 수사기관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따라서 관련 문제에 관해서는 먼저 형사구금인지 아닌지를 구분해야 한다. 구금은 행정 구금과 형사 구금으로 나뉜다. 형사구금으로 확정되고, 상황이나 면회를 알고 싶다면 변호사를 통해 도움과 허가를 받을 수 있다.
치안구치소 관리법 제 48 조 구치소는 구금자의 구금 기간 동안의 통신과 회견 권리를 보장한다. 구금자는 반드시 구치소의 통신과 회견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공안구치소 관리방법' 제 52 조는 구금자를 만날 때 유효한 신분증을 소지해야 한다. 구치소 민경은 회견인원의 관련 증명서와 증빙증을 검사하고, 회견인원 등기표를 작성하고, 제때에 안배를 해야 한다.
회견 인원은 구치소에서 규정한 시간과 장소에서 진행되어야 하며, 구금자를 만나는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구금자를 접견하는 횟수는 일반적으로 두 번을 넘지 않으며, 매번 회견 인원은 세 명을 넘지 않고, 회견 시간은 30 분을 넘지 않는다. 만약 특별한 상황이 비회의일에 회의를 하거나 회의 수, 수, 시간을 늘려야 한다면, 간수소 지도자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구금자가 위탁한 변호사는 인원수와 시간 제한을 받지 않지만 정상 근무 시간 내에 개최해야 한다.
회의 관리 규정을 위반한 경우, 구치소는 경고를 주거나 회의를 중지하라는 명령을 내릴 수 있다.
회견이 끝난 후 구치소는 구금자에 대한 신체검사를 한 후 구금실로 돌려보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