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 법률 상담 무료 플랫폼 - 변호사 무료 상담 - 중혼죄를 기소하는 것이 이혼 전입니까, 아니면 이혼 후입니까?
중혼죄를 기소하는 것이 이혼 전입니까, 아니면 이혼 후입니까?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법적으로 규정된 조건에 부합하면 이혼할 수 있는 한 법원은 이혼을 판결한다. 구체적으로, 제 32 조 남녀 한쪽이 이혼을 요구하면 관련 부서는 중재할 수도 있고 인민법원에 직접 이혼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다.

인민 법원은 이혼 사건을 심리하고 중재를 해야 한다. 관계는 확실히 이미 깨졌고, 중재는 무효이므로 이혼을 허가해야 한다.

다음 상황 중 하나가 있는데, 중재가 무효이므로 이혼을 허가해야 한다.

(a) bigamy 또는 배우자가 다른 사람과 동거하는 것;

(2) 가정 폭력 또는 학대, 가족 구성원 포기

(c) 도박, 마약 남용 및 기타 나쁜 취미;

(4) 감정 불화로 2 년 동안 별거한 것이다.

(e) 결혼 관계의 붕괴로 이어지는 기타 상황.

별거에 대해서는 별거가 2 년이 넘으면 반드시 이혼을 판결할 것이다. 그러나 분리는 필수가 아니다.

첫 번째는 이혼을 판결하지 않고, 두 번째는 이혼을 판결한다면, 일반적으로. 분리하는 것이 당연히 가장 좋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