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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인의 재물은 다른 사람의 고의적인 상해죄를 신고하는 데 사용됩니까?
범죄 재물은 다른 사람의 고의적인 상해죄를 신고하는 데 사용됩니까? 우선, 이 문제는 비논리적이다. 범죄 용의자가 이미 형을 선고받았으니, 범죄 재물을 가지고 어디로 신고합니까? 범죄 신고가 제 1 행위라는 것을 알아야 재판 선고 등의 행위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다. 그러나 일부 상해 사건은 피해자가 신고할 필요가 없고, 용의자는 법률의 재판을 받게 되며, 이는 우리나라 형법과 형사소송법의 공소사건과 관련이 있다. 실제로 범죄 용의자가 형을 선고받은 후 그 재산은 법원의 판결을 받은 후 피해자에 대한 민사보상으로 사용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