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과 민법 중 어느 것이 더 배우기 쉬운가요? 왜요
법률가로서, 나는 민사 사건을 접수하는 것을 좋아한다. 그 이유는 간단하다: 민사 소송 비용이 높다. 그러나 민사사건의 변호사 유료가 높은 것은 우리가 민사사건에 많은 정력과 심혈을 기울였기 때문이다. 같은 사건에서 지역마다, 판사마다 판결 효과가 다를 수 있다. 당사자가 최대한의 이익을 얻을 수 있도록 민법통칙뿐만 아니라 각종 사법해석과 보충 규정, 지방법규도 알아야 한다. 매우 피곤하다. 。 형사 사건은 훨씬 간단합니다. 우리나라의 현재 형법 체계와 형법 내용이 완전하지 않고 유일하게 두려워하는 것은 사법불공정이라고 말해야 한다. (그러나 이런 경우는 매우 적다. 결국 법이 기본적으로 어떻게 판정되었는지는 너무 어둡지 않다.) 무엇을 배우는가에 관해서는, 개인은 형법이 좋고 단일하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직업수요와 미래 발전을 보면 민법이 더 좋다. 결국, 사건이 발생하더라도 민사 사건은 가장 많은 돈을 배상하고 형사 사건은 죽을지도 모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