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위험 에이전트. 통속적인 이해는 소송에서 이기고 변호사 대리비를 지불하는 것이다.
2. 위험대리인은 위탁대리인과 당사자 사이의 특수한 위탁소송 대리인을 가리킨다. 의뢰인은 대리비를 선불하지 않으며, 사건 집행이 완료된 후 의뢰인은 대리인에게 일정 비율의 집행채권을 보상으로 지급한다. 패소하거나 집행에 실패하면 대리인은 어떠한 보수도 받지 못할 것이다. 채권이 집행되면 의뢰인은 약속된 높은 비율에 따라 대리인에게 지급돼 쌍방에 일정한 위험을 초래하기 때문에 위험대리인이라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