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분석
본국 형사소송법 관련 조항에 따른 것입니다. 부검 시 가족에게 현장에 통보하는 것이 필요하다. 가족들이 현장에 도착하지 못할 경우 변호사에게 부검을 의뢰할 수 있다. 부검조서는 고인의 사망원인을 규명하기 위한 조서일 뿐만 아니라, 형사사건 해결을 위한 중요한 자료이기도 하다. 형사 사건 수사에 필요한 경우, 일반적으로 살인 가능성이 배제되지 않는 한 부검 결과는 피해자의 친족에게 전달될 수 없으며, 이는 형사 사법 수사를 방해하고 경찰 수사 활동을 방해하게 됩니다. 부검이란 수사에 있어서의 검시절차와 사건의 경위 및 사망원인을 규명하기 위한 기술적 검시 및 감정방법을 말한다. 부검조서는 수사기관(사건수리기관)이 수집해야 하는 증거물 중 하나이며, 반드시 조사관의 가족이나 친족에게 넘겨야 한다는 요건은 없다. 일반적으로 조사 및 검사 결과는 가족에게 통보됩니다. 필요한 경우 가족 구성원은 사건 처리 기관에 검토를 신청하거나 허가를 받아 복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피해자 가족에게 직접 전달되지 않습니다.
개인 추천
'공안기관의 형사사건 처리 절차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적 근거
공안 기관의 형사 사건 처리 절차
제213조: 사망 원인을 판단하기 위해 책임자는 현급 이상 공안기관은 승인을 거쳐 시신을 해부할 수 있으며, 사망자의 가족에게 부검 통지서에 서명하도록 통지합니다.
사망자의 가족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이나 서명을 거부하는 경우, 수사관은 부검 통지서에 이를 명시해야 한다. 고인의 가족에게 알릴 수 없는 경우에는 이를 기록에 기재해야 합니다.
제214조: 사망원인이 확인되었으나 필요한 시신을 보존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가족에게 통지하여 수거하여 처리하도록 한다. 가족이 통지를 받은 후에도 돌려받기를 거부하는 경우 현급 이상 공안기관 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적시에 처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