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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검 보고서를 피해자 가족에게 전달할 수 있나요?
부검 보고서 원본은 피해자 가족에게 전달되지 않으며, 피해자 가족에게도 전달되지 않습니다. 부검 보고서는 공안 기관이 사건을 처리하는 법적 문서이므로 피해자 가족에게 전달되지 않습니다. 가족. 피해자 가족이 공안기관으로부터 신고 결과를 알게 되면 소송 진행 중에 법원에 증거 확보를 신청할 수 있다.

법적 분석

본국 형사소송법 관련 조항에 따른 것입니다. 부검 시 가족에게 현장에 통보하는 것이 필요하다. 가족들이 현장에 도착하지 못할 경우 변호사에게 부검을 의뢰할 수 있다. 부검조서는 고인의 사망원인을 규명하기 위한 조서일 뿐만 아니라, 형사사건 해결을 위한 중요한 자료이기도 하다. 형사 사건 수사에 필요한 경우, 일반적으로 살인 가능성이 배제되지 않는 한 부검 결과는 피해자의 친족에게 전달될 수 없으며, 이는 형사 사법 수사를 방해하고 경찰 수사 활동을 방해하게 됩니다. 부검이란 수사에 있어서의 검시절차와 사건의 경위 및 사망원인을 규명하기 위한 기술적 검시 및 감정방법을 말한다. 부검조서는 수사기관(사건수리기관)이 수집해야 하는 증거물 중 하나이며, 반드시 조사관의 가족이나 친족에게 넘겨야 한다는 요건은 없다. 일반적으로 조사 및 검사 결과는 가족에게 통보됩니다. 필요한 경우 가족 구성원은 사건 처리 기관에 검토를 신청하거나 허가를 받아 복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피해자 가족에게 직접 전달되지 않습니다.

개인 추천

'공안기관의 형사사건 처리 절차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적 근거

공안 기관의 형사 사건 처리 절차

제213조: 사망 원인을 판단하기 위해 책임자는 현급 이상 공안기관은 승인을 거쳐 시신을 해부할 수 있으며, 사망자의 가족에게 부검 통지서에 서명하도록 통지합니다.

사망자의 가족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이나 서명을 거부하는 경우, 수사관은 부검 통지서에 이를 명시해야 한다. 고인의 가족에게 알릴 수 없는 경우에는 이를 기록에 기재해야 합니다.

제214조: 사망원인이 확인되었으나 필요한 시신을 보존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가족에게 통지하여 수거하여 처리하도록 한다. 가족이 통지를 받은 후에도 돌려받기를 거부하는 경우 현급 이상 공안기관 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적시에 처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