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범죄는 형사책임을 져야 할 수도 있고, 만 16 세가 된 사람은 형사책임을 져야 한다. 만 14 세 미만 16 세, 고의적 살인, 고의적 상해, 중상 또는 사망, 강간, 강도, 마약 밀매, 방화, 폭발, 위험물질 투입 등의 범죄는 형사책임을 져야 한다.
우리 나라 형법은 형사책임연령에 관한 상술한 규정으로 범죄를 인정하는 문제를 해결했다. 미성년자가 생리적, 심리적 특징에 의해 결정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미성년자 형사사건을 처리하는 데는 두 가지 중요하고 특별한 원칙이 있는데, 이는 쉽게 영향을 받고 유혹하여 범죄의 길로 나아가야 할 뿐만 아니라 유연하고 교육과 개조를 받기 쉬워야 한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형벌 적용의 근본 목적에서 출발하고 미성년자범의 특징을 고려하면 우리 형법에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중요하고 특수한 원칙이 있다.
1, 관대한 처벌 원칙. 만 14 세 미만 18 세 미만의 사람을 대상으로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경량이나 처벌을 줄여야 한다는 것이다. 즉, 만 14 세 미만 18 세 미만의 사람은 반드시 관대하게 처벌해야 하는 것이 법정상황이다. 가볍거나 경감되거나 경감되는 정도는 사법기관이 구체적인 사건에 따라 결정한다.
2. 사형에는 적용되지 않는 원칙. 형법 제 49 조는 범죄 시 18 세 미만의 사람은 사형에 적용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사형에 적용되지 않는다' 는 것은 사형을 허용하지 않는 것을 의미하며, 사형을 집행하지 않는 것도 아니고 18 세 이후 사형을 선고하거나 집행하는 것도 아니다. 이것은 원칙의 요구이다.
또한,' 형법' 제 17 조 제 4 항에 따르면 16 세에 만족하지 않고 부모나 보호자에게 징계를 명령한다. 필요하다면 정부가 수용해 교양을 할 수도 있다. 다른 사람에게 경제적 손실을 초래한 사람은 미성년자의 부모나 보호자도 배상을 책임져야 한다. I. 미성년자가 형을 선고받을 수없는 경우
"최고인민법원 고등인민법원 고등인민법원" 에 따르면 미성년자 형사사건 적용법에 관한 몇 가지 문제에 대한 해명 "제 2 조의 규정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경우 처벌을 면제하거나 범죄로 간주하지 않을 수 있다.
첫째, 만 14 세 미만 16 세 미만인 사람은 협박을 당하거나 범죄에 가담하도록 유인되거나 범죄를 교사당하거나 범죄의 준비, 중단 또는 미수에 속한다. 줄거리가 보통이면 처벌을 면제하거나 범죄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다.
둘째, 다음과 같은 경우 범죄로 간주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1, 14 이상 16 이하인 사람은 왕따를 하고, 약자를 강하게 하고, 언어 위협을 사용하거나, 경미한 폭력을 사용하여 다른 미성년자의 생활, 학용품 또는 돈을 강요한다.
2. 만 14 세 미만 16 세 미만의 사람이 재물을 훔치고, 액수가 막' 액수가 크다' 는 기준에 도달하거나 건너뛰는 등 다른 줄거리는 경미하며 초범이나 짝범에 속한다. 근친의 재물을 훔치고, 그 근친은 피고인에 대한 유죄 처벌을 요구하지 않는다.
3. 14 세 이상 16 세 이하인 사람은 가끔 어린 여자와 성관계를 가지며 줄거리가 경미하여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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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형법" 제 17 조.
만 16 세가 된 사람은 범죄를 저지르고 형사책임을 져야 한다.
만 14 세 미만 16 세, 고의적 살인, 고의적 상해, 중상 또는 사망, 강간, 강도, 마약 밀매, 방화, 폭발, 위험물질 투입 등의 범죄는 형사책임을 져야 한다.
만 12 세 미만 14 세 미만의 사람은 고의적 살인죄나 고의적 상해죄를 범하고, 특히 잔인한 수단으로 사망이나 심각한 장애를 초래하며, 줄거리가 열악하며, 최고인민검찰원의 비준을 거쳐 기소를 승인하면 형사책임을 져야 한다.
만 18 세 미만의 사람은 처음 세 단락의 규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받는 사람은 경량하거나 처벌을 경감해야 한다.
16 세 미만의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사람은 부모나 다른 보호자에게 징계를 하도록 명령한다. 필요한 경우 법에 따라 특별 교정 교육을 실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