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석:' 형사소송법' 제 75 조는 "인민법원, 인민검찰원, 공안기관이 법정기한을 초과하는 강제조치를 취하는 경우 범죄 용의자, 피고인 및 법정대리인, 가까운 친족 또는 범죄 용의자, 피고인이 위탁한 변호사 등 변호인은 강제조치 해제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 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항목 A 에서, A 가 기한 초과 구금될 때 강제 조치 해제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 제 28 조는 판사, 검사, 정찰원에게 당사자와 법정대리인은 회피를 요구할 권리가 있고, 변호사나 변호인은 물어볼 권리가 없다고 규정하고 있어 B 항은 정확하지 않다. 제 37 조 제 2 항은 인민검찰원이나 인민법원의 허가를 받아 변호인이 피해자나 가까운 친족, 피해자가 제공한 증인으로부터 본 사건과 관련된 자료를 수집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B 는 비변호사 변호인으로, 이 권리가 없기 때문에 D 항목이 틀렸다. C 항이 검찰원에 변호의견을 진술하는 것은 변호인으로서의 정당한 의이다. 인민검찰원 형사소송규칙' 제 25 1 조 1 항에 따르면 "인민검찰원이 사건을 심사할 때는 범죄 용의자를 심문하고 피해자, 범죄 용의자, 피해자가 위탁한 사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항목 C 는 정확하며, 이 문제는 AC 를 선택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