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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의 법원 대질심문
법적 주체:

규정에 따르면 형사재판 절차의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재판의 개시는 법원 재판의 시작이며, 재판의 완료를 위한 절차적 준비를 하는 것이 임무입니다. 실체재판의 내용입니다. (2) 법원 조사 법원 조사는 법원 재판의 핵심 단계이다. 이 단계에서 합의부는 검사, 당사자, 변호인, 대리인이 참여하여 증거를 제출 및 대질하고, 법정에서 증거를 조사하고, 사건의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조사하고, 사건에 대한 사실적 근거를 제공해야 합니다. 법원은 올바른 판단을 내려야 합니다. (3) 법원토론 : 법원토론은 재판장의 주재 하에 피고인과 피고인이 증거력, 피고인의 유죄 여부, 범행의 경중, 범죄의 심각성 등의 문제를 제기하는 것을 말한다. 범죄, 처벌 여부, 처벌 방법 등에 대해 각자의 의견과 이유를 밝히고, 법정에서 대면변론과 반박소송 활동을 진행한다. 법원 변론 활동은 검찰이 범죄 사실을 밝히고 입증하는 활동일 뿐만 아니라, 변호인이 혐의를 반박하고 피고인의 정당한 권익을 보호하는 활동이다. 논쟁의 깊이가 깊어질수록 법원이 사건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과 판단을 내리는 데 도움이 되고, 청중도 사건의 진실과 맥락을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4) 피고인의 최후진술 피고인의 최후진술이란 재판이 끝날 때 피고인이 기소된 범죄에 대한 최후의 변론 및 최후진술을 말한다. 이는 법이 피고인에게 부여한 중요한 권리입니다. 절차적으로 말하면 법원 심리에서 독립적인 소송 링크입니다. 피고인은 사건의 당사자이고, 사건의 판결은 피고인의 사활적 이익과 관련되어 있다. 판결을 내리기 전에 피고인에게 다시 한 번 진술을 하고 사건에 대한 의견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주면 피고인이 독립적이고 완전하게 자신의 의견을 진술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에 대한 합의체의 인상을 강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법원 조사 및 법원 논쟁의 변호를 위해. 이는 법원이 사건의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판단하고 법을 올바르게 적용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5) 재판장은 피고인의 최종 진술을 검토한 후 합의부에서 사건을 검토하도록 연기를 선언합니다. 합의체심의란 합의체 전원이 사건사실의 규명과 법률의 적용 등에 관하여 토의, 평가, 결정을 내리는 소송활동이다. 감정의 임무는 제시된 증거를 토대로 사건의 사실관계를 판단하고, 첨부된 민사소송, 금품 등의 처리 등 사건 처리에 관한 결정을 내리는 것입니다.

법적 객관성:

'형사소송법' 제192조: 검사, 당사자, 변호인, 소송대리인은 증인의 증언에 이의가 있고, 증인의 증언은 사건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인민법원이 증인이 법정에 출석하여 증언해야 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증인이 법정에 출석하여 증언해야 합니다. 인민경찰이 직무를 수행하면서 목격한 범죄행위에 대하여 법정에 출석하여 증언하는 경우에는 전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검사, 당사자, 변호인, 소송대리인이 감정의견에 이의가 있고 인민법원이 감정인이 법정에 출석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감정인은 법정에 출석하여 증언해야 한다. 인민법원의 통지에 따라 감정인이 법정 출석을 거부하는 경우 감정평가 의견은 사건 종결의 근거로 사용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