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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소환절차
소환 절차에 관한 질문에 대답하겠습니다. 우리나라 형사소송법 제 117 조 "체포나 구금이 필요 없는 범죄 용의자에 대해서는 지정된 장소나 숙소, 단위로 소환해 심문할 수 있지만 인민검찰원이나 공안기관의 증명서를 제시해야 합니다." 소환의 목적은 형사소송이 계획적으로 진행되고 사건의 제때 처리되도록 하기 위해 법정소송문서인 소환증을 사용하여 소환해야 한다는 것이다. 소환장은 사전에 소환인에게 보내야 한다. 피청구인은 소환 요구에 따라 제때에 사건에 도착해야 한다. 정당한 이유 없이 안건을 거절할 수 없는 사람은 법률로 규정된 책임을 져야 한다. 법에 따라 소환을 통해 사건을 거부할 수 없는 사법기관은 수사나 사법활동의 필요에 따라 법에 따라 소환 강제조치를 취해 용의자를 강제할 수 있다. 범죄 용의자를 구속, 체포해야 할 경우 강제조치도 변경할 수 있으며 체포나 구속은 체포 후 집행될 수 있다. 이와 함께 소환 거부도 범죄 용의자로 범죄를 구성해 형사책임을 추궁해야 하는 유죄태도의 표현으로 양형할 때 고려해야 한다. 법원은 사건을 접수한 후 법정 절차에 따라 당사자를 소환하여 응소할 것이다. 소환, 전화 통지, 마을위원회, 주민위원회, 단위 등 기층 조직 통지, 메시지 보내기, 메시지 가져오기 등이 있습니다. 이때 너는 반드시 통지의 시간 장소에 따라 법정에 출두해야지 무시해서는 안 된다. 법정에 나가 상황을 설명하지 않으면 판사가 원고의 요구에 따라 판결에 결석할 수 있어 불리할 수 있다. 법원에 도착한 후 소환장 내용에 따라 사건을 맡는 판사를 찾아 이름을 신고했다. 판사는 누가 기소했는지, 사건의 원인이 무엇인지, 원고의 고소장 사본을 한 부본에 보낼 것이다. 재판장, 서기원, 당사자의 소송 권리 의무도 알릴 것이다. 고소장을 받은 후 판사가 준' 송달회증' 에 서명해야 하는데, 이는 고소장을 받은 증명이다 (앞으로 법원이 준 모든 서류는 송달증에 서명해야 한다). 이것은 소송 절차이며, 사건의 실체를 언급하지 않고, 소송승패와는 무관하다. 판사가 무엇을 묻든지 사실대로 대답해야 하고, 결국 문의 필기록에 서명해야 한다. 고소장을 자세히 살펴보다. (전문 변호사에게 다시 문의하는 것이 필수다.) 몇 가지 상황이 있다. 1, 상대방 기소가 명확하다. 소송은 잘 알려져 있다. 개정 전에 상대방과 협의해 분쟁을 해결하고 소송을 피하는 것이 현명하다. 2. 상대방이 기소앞뒤가 모순되고 심지어 불합리하다면 소송에서 이기는 방법을 고려해야 한다. 3. 본 사건이 본원 관할에 속하지 않는다고 생각되면 고소장을 받은 날로부터 15 일 이내에 본원에' 관할권 이의 제기' 를 제기하여 본 사건이 받아들여져야 한다고 생각하는 법원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 관할권 이의의 성립 여부는 법원의 판결에 달려 있다. 이의가 법원에 기각되면 상소하고 상급법원의 판결을 기다릴 수 있다. 고등 법원의 판결은 최종적이며 반드시 복종해야 한다. 이로써 응소 단계는 끝났다. 법원 소환장을 받으면 어떻게 합니까? 나는 법원이 규정한 절차에 따라 불필요한 분쟁을 일으키지 않도록 상응하는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 나는 책임을 회피하거나 심지어 가지 않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