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 법률 상담 무료 플랫폼 - 변호사 무료 상담 - 피고인이 죄를 시인하는 사건의 재판 절차를 토론하다.
피고인이 죄를 시인하는 사건의 재판 절차를 토론하다.
1996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간이절차가 추가돼 일반 절차의 압력을 부분적으로 완화하고 간단한 사건을 신속하게 심사할 수 있게 해 소송 효율을 높이는 좋은 효과가 이미 규모를 갖추었다. 그러나 실제 상황으로 볼 때, 요약 절차의 적용 범위는 여전히 너무 좁고, 기층법원은 여전히 너무 많은 일반 절차 사건의 무거운 부담을 지고 있다. 현행 형사소송법의 단순화 기준에 따르지 않고 법원이 요약 절차를 적용하는 사건의 비율을 스스로 높인다면 법적 틀을 돌파한 혐의가 있다. 그렇다면 일반 절차의 일부 소송 절차를 적절히 간소화하고 기존 사법자원의 보다 합리적인 배치를 실현하는 것이 개혁의 최선의 방안이다.

일반적으로 죄를 시인한다는 것은 피고가 그에 대한 형사 고발을 인정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절차법의 의미에서 자백은 형사소송에서 특정 절차의 발생, 변경 또는 종료를 초래할 수 있는 법적 행위이다. 따라서 그 구성 조건과 법적 의의를 더 검토할 필요가 있다. 필자는 절차법의 입공급은 다음과 같은 요소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다.

첫째, 죄를 시인하는 것은 형사사건이 이미 기소됐고, 증거가 이미 드러난 예심 단계의 자인행위를 일컫는 것으로, 이는 죄를 시인하기 위한 시간요건이다. 형사소송에서 범죄 용의자와 피고인은 소송 과정 전반에 걸쳐 자신의 범죄 혐의를 인정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수사 또는 기소 단계에서 범죄 용의자의 자인행위는 절차법의 의미를 부여해서는 안 되므로 절차법에서 말하는 자인에는 속하지 않는다. 범죄 용의자가 수사, 심사 기소 단계에서 자인행위를 배제한 것은 주로 범죄 사실을 규명하기 전에 범죄 용의자가 중죄를 피하기 위해 경범죄를 자인하는 것을 막기 위해 처벌을 피하는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다. 한편, 수사기관이나 검찰이 범죄 사실을 밝히지 않고 범죄 용의자가 유죄나 중죄 자백을 하도록 유도하는 것도 방지해야 한다. 더 중요한 것은 절차법상의 진술이 소송절차의 과정과 형식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수사와 심사기소가 끝났고 범죄에 대한 수사가 이미 끝났다는 전제하에 진술이 사건 사실에 대한 조사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점이다. 따라서 절차법의 의미에서 진술하는 것은 예심 단계의 자인행위일 뿐, 범죄 용의자가 수사, 심사 기소 단계에서 범죄 사실을 자인하는 것은 형사소송을 시작하거나 변경하는 근거가 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한다. 따라서 절차법의 의미에서 진술하는 것이 아니다.

둘째, 죄를 시인하는 것은 피고인이 증거 전시를 근거로 한 자인으로서 죄를 시인하는 데 꼭 필요한 요소다. 증거 전시의 목적은 쌍방 당사자가 서로의 소송 증거를 상호 이해시켜 소송에 더 잘 참여하고 소송을 통해 사건의 사실을 규명하는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다. 피고인에게 증거의 제시는 기소측이 사건 사실의 증명 정도에 대해 비교적 정확한 판단을 내리고 소송 행위에 근본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증거 제시 과정에서 피고인은 변호사의 도움으로 검찰의 증거를 종합적이고 충분히 평가하고 평가할 수 있다. 검찰의 증거가 그의 범죄를 증명하기에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면, 그는 무죄 석방을 위해 엄격한 재판 절차를 택할 것이다. 공소 측의 증거가 유죄임을 증명하기에 충분하다고 생각한다면, 소송 부담을 줄이고 실체 판결의 감형을 받기 위해 엄격한 재판 절차를 포기하는 것을 고려해 볼 것이다. 형사소송에서 죄를 인정하는 제도를 설립하는 목적은 피고인이 죄를 인정하도록 유도함으로써 소송 절차의 간소화를 합법성으로 만드는 것이다. 피고인이 증거 전시를 통해 검찰의 증거를 종합적으로 따져 보고 이를 바탕으로 죄를 시인하는 결정을 내렸을 때, 검찰의 증거의 증명력과 요약 절차에 따라 사건을 심리하는 정당성을 인정했다. (데이비드 아셀, Northern Exposure (미국 TV 드라마), 남녀명언) 따라서 증거 전시를 통해 피고인에게 기소측의 모든 증거를 알리고 이를 바탕으로 범죄를 인정할지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필수적이다.

다시 한 번, 죄를 시인하는 것은 피고가 변호인이 출석한 상황에서 법관 앞에서 한 인정이며, 이것은 죄를 시인하는 공식적인 요구이다. 형사소송에서 범죄 용의자, 피고인은 통상 극도로 불리한 소송 지위에 처해 있다. 그들은 필요한 법률 지식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자신의 합법적인 권리를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개인의 자유를 잃기 때문에 주변 환경의 영향을 받기 쉬우며, 자신의 뜻에 어긋나는 결정을 내린다. 피고인의 자백 결정이 검찰의 증거와 자신의 이익을 충분히 효과적으로 따져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변호사가 그를 위해 법률 도움을 제공하여 중립적인 판사에게 직면하고 가능한 한 적은 외부의 영향을 받아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명예명언)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명예명언)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명예명언) 따라서 변호인이 현장에 있고 판사를 대면하는 것은 진술을 구성하는 형식 요건이다.

죄를 인정하는 사건의 재판 절차를 개혁하는 것은 소송 효율을 높이고 소송 비용을 절약하는 데 도움이 되며, 사건의 전환에 중요한 의의가 있다. 해마다 늘어나는 사건의 압력에 직면하여 간단한 절차와 일반 절차를 적용해 재판 절차를 간소화하여 사건의 사실을 분명히 듣고 피고인이 죄를 시인하는 사건을 간소화하면 검사와 판사가 더 많은 시간과 정력을 중대하고, 어렵고, 복잡하고, 영향력이 큰 사건에 투입할 수 있다. 사건의 압력을 완화하고, 소송의 효율을 높이고, 사건의 질을 효과적으로 보장하고, 사법자원을 진정으로 실현하는 합리적인 배분에 긍정적인 의미를 갖는다. (존 F. 케네디, 사법 자원, 사법 자원, 사법 자원, 사법 자원, 사법 자원, 사법 자원, 사법 자원) 요약 절차를 적용해 사건을 심리하는 검찰은 인원을 파견하지 않고 출정할 수 있어 개정 시간과 사건 처리 시간을 절약할 수 있다. 일반 절차가 심리를 간소화하는 사건의 경우 피고인에 대한 심문, 증거, 법정 토론이 간소화되면서 재판 시간이 1 시간 이내로 단축되어 재판 시간이 크게 절약된다.

죄를 시인하는 사건의 재판 절차를 개혁하는 것은 범죄 용의자와 피고인의 죄를 인정하는 교육에 어느 정도 의의가 있다. 피고인의 자백은 뉘우치는 심리를 드러낼 수 있어 주관적인 악성의 경감을 어느 정도 드러낼 수 있다. 요약 절차와 일반 절차를 적용해 재판 절차를 간소화하여 피고인의 자백 사건을 심리하고, 법에 따라 피고인을 가볍게 처벌하는 것은 주동적인 자백에 대한 긍정과 격려이자 범죄 용의자, 피고인에 대한 자백 태도의 교육이다. 심사기소 단계를 예로 들면 검찰은 범죄 용의자를 심문할 때 구체적인 사건에 따라 요약 절차를 적용하는 관련 법률 규정과 구체적인 법적 결과를 범죄 용의자에게 상세히 설명할 예정이다. 수사 단계에서 죄를 인정하지 않는 일부 범죄 용의자는 심사 기소 단계에서 범죄 사실을 기탄없이 자백했다. 따라서 죄를 시인하는 재판 절차는 범죄 용의자, 피고인의 주체적 지위를 충분히 존중하며, 법에 따라 가볍게 처벌하는 법적 결과는 어느 정도 범죄 용의자, 피고인에 대한 죄를 인정하는 교육이다.

첫째, 범죄 용의자, 피고인, 변호인은 죄를 시인하는 사건 재판 절차를 시작할 권리가 있다.

관련 문서의 규정에 따르면 범죄 용의자, 피고인, 변호인은 간단한 절차와 일반 절차를 적용해 심리를 간소화할 권리가 없으며, 적용에 동의하지 않는 권리만 누리고 있다. 범죄 용의자, 피고인, 변호인에게 유죄 인정권을 부여하는 것은 범죄 용의자, 피고인 소송 주체의 지위를 존중하고 보호하는 동시에 범죄 용의자, 피고인이 자발적으로 죄를 인정하고 법에 따라 가벼운 처벌을 받는 표현이다. 따라서 절차 입안의 주체에 대해서는 현행 규정을 개혁하여 범죄 용의자, 피고인 및 변호인에게 유죄 사건 처리 절차를 적용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해야 한다. 범죄 용의자, 피고인, 그 변호인은 죄를 인정하는 사건 처리 절차를 신청할 권리가 있다. 검찰, 인민법원은 요약 절차, 일반 절차를 적용할지 여부를 건의하거나 결정할 때 범죄 용의자, 피고인 및 변호인의 신청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둘째, 재판 전 절차 간소화-신속한 이전 절차

속재 절차의 설정에서 과감하게 참고와 개혁을 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즉석구금에서 이송법원 재판에 이르기까지 며칠 혹은 몇 주 안에 완성할 수 있는 특별 절차를 세울 수 있다. 이것은 다음과 같은 방면에서 개혁이 필요하다: (1) 사건 처리 시한이 일반 사건보다 짧다. 그 자리에서 구속되거나 송송송된 현행범과 자신의 유죄진술로 사건을 결정하는 증거는 기본적으로 구비돼 있어 사건을 해결하거나 증거를 수집하는 데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할 필요가 없어 사건의 신속한 수사와 심사를 위한 토대를 마련했다. 따라서 단시간 내에 사건 처리 임무를 완수하는 것은 가능하고 실행 가능하며, 최소한 일반 절차의 법정 시한 내에 50% 를 줄일 수 있다. (b) 소송 서류 제작에서는 단순화 및 생략해야 하며, 특히 사건 처리 기관 내부의 입건 보고와 종결 보고서는 생략될 수 있고, 일부는 합병될 수 있다. (3) 시험 권한 및 작업 방법을 단순화하십시오. 현급 이상 공안기관 책임자나 검사장은 구체적인 사건 처리부 책임자에게 유죄를 인정하는 사건에 대한 일부 절차적 결정을 비준하고, 회전 고리와 승인 시간을 줄일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할 수 있다. 공안, 검찰 내부 부문 분업도 적당히 합병하거나 단순화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입건 수사합병, 검거 합병 검토, 기소합병 검토 등이 있다. 이러한 합병은 여러 공정의 합병일 수도 있고, 여러 공정이 같은 사건 관계자가 연속적으로 부담하여 작업량과 인건비를 줄이고 빠르고 저렴한 요구 사항을 충족시킬 수도 있습니다. (데이비드 아셀, Northern Exposure (미국 TV 드라마), 성공명언)

셋째, 검찰 기관에 양형 건의권을 부여한다.

검찰의 양형 건의권, 일명 형벌청구권이라고도 하는 것은 검찰이 피고인의 범죄를 고발하면서 피고인의 내면에 받은 형벌에 대해 인민법원에 보다 구체적인 의견을 요구할 권리를 가리킨다. 일부 학자들은 중국식 탄원 협상 시스템 구축을 제안했다. 변호거래의 주요 내용은 피고인이 유죄를 인정하고 자발적으로 양형을 받는 범위이며, 유죄 판결 시 자발적으로 집행유예를 받는 것을 포함한다. 일반 절차를 적용해 피고인의 자백을 간소화하는 현실적인 의미 중 하나는 검찰에 양형 건의권을 부여하는 것이며, 검찰이 인민법원이 법에 따라 죄를 인정하는 피고인을 가볍게 처벌할지 여부를 감독하고, 법에 따라 피고인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것이다.

넷째, 재판 전 절차 간소화에' 변호거래' 를 도입하는 것은 심사 기소 단계다.

우리는 서구의' 변소 거래' 를 중국특색' 변소 거래' 제도로 개조하여 빠른 절차의 보조제도를 형성할 수 있다. 심사 기소 단계에서 검찰이 접수한 사건은 공안 수사 단계 범죄 용의자가 자백한 사건일 수 있다. 심사 기소 단계에서 범죄 용의자는 여전히 자백을 하고 있으며 검찰은 유죄사건의 빠른 이송 절차에 따라 직접 수속을 간소화할 수 있다. 또 다른 가능성은 용의자가 수사 단계에서 자백을 했지만, 심사 기소 단계에서 자백을 뒤집은 것일 수 있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수사, 수사, 수사, 수사, 수사, 수사) 또 다른 가능성은 용의자가 수사 단계에서 죄를 인정하지 않고, 심사 기소 단계에서 죄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후자의 두 경우 검찰은 자백사건의 빠른 이송절차를 적용해서는 안 되지만, 변소 거래를 통해 이를 자백 사건으로 바꿀 수도 있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자백, 자백, 자백, 자백, 자백) 검찰은 범죄 상황의 경중, 증거의 난이도 등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범죄 용의자가 관대하게 처리하는 조건 하에서 처벌을 대폭 경감하고 심지어 적당히 불기소하는 조건하에서도 자백을 할 수 있다. 변호거래나 변론협상을 통해 종결된 안건을 통해, 기소쌍방은 일정한 서면 협의를 달성하여 구체적인 양형의견을 확정해야 하며, 빠른 이송절차에 들어가 법원 판결 확인을 쉽게 제출할 수 있다.

동사 (verb 의 약어) 요약 절차에서 법정 조사의 단순화.

요약 절차가 적용되는 경우 피고인의 진술이 소송 절차에 미치는 영향은 우선 법정조사의 단순화에 나타난다. 법정조사의 목적은 쌍방의 대립을 기소하여 사건의 사실을 규명하는 것이다. 피고인이 죄를 시인했기 때문에, 기소와 변론 양측이 혐의에 대한 사실에 대해 논란이 없어 대립의 기초를 잃었고, 법정조사도 의미를 잃었다. 소송 효율성에 따른 고려는 간소화해야 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죄를 시인하는 형식이 다양하기 때문에 법정 조사 절차의 간소화도 제한되어야 한다. 일반 원칙으로서 법정 수사의 간소화는 피고인이 진술한 부분에만 도달할 수 있다. 자백 이외의 혐의에 대해 법정은 피고인에게 충분한 법정 대질의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절차의 정당성은 보장할 수 없다. 따라서 완전한 진술에 대해서는 법정 조사 절차를 완전히 단순화하거나 무시할 수 있으며, 다른 세 가지 유형의 진술에 대해서는 법정 조사가 필요할 뿐만 아니라 진술 이외의 사실을 조사할 때도 절차를 간소화할 수 없습니다. 피고가 일부 혐의를 인정할 때, 법정의 다른 혐의에 대한 조사는 반드시 완료되어야 한다. 피고인이 모든 죄명을 인정하고 양형 줄거리에만 이의가 있는 경우에도 법정은 양형과 관련된 줄거리에 대해 완전한 법정 조사를 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피고인의 소송 권리를 충분히 보장해야 한다.

결론적으로, 죄를 인정한 후의 소송 절차는 복잡한 문제이며, 서로 다른 유죄 유형을 구분하는 기초 위에서 합리적으로 구축되어야 한다. 합리성의 관건은 유죄 절차의 정당성을 보장하고 당사자의 소송 권리를 충분히 존중하는 데 있다. 이를 바탕으로 간이 소송 절차가 공정성과 효율성이라는 두 가지 주요 소송 목표를 달성하는 데 도움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