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약1102 201118350218 우
법은 윤리규범, 종교규범, 풍속습관, 사회예절, 직업규범 등 다른 사회규범과 구별된다. 첫 번째는 국가가 만들어 시행하는 사회규범이다. 법률은 국가가 제정하고 인정할 뿐만 아니라, 국가가 보증하여 실시한다. 즉, 법은 국가에 의해 강제됩니다. 법률의 강제성은 국가의 위법 행위에 대한 부정과 처벌뿐만 아니라 합법적인 행위에 대한 국가의 긍정과 보호로도 표현된다.
키워드: 조화로운 사회? 사회주의 시장 선진 문화? 민주주의
첫째, 법은 조화로운 사회를 건설하는 데 필요한 보증입니다.
사회주의와 화합 사회는 본질적으로 법치사회이고, 사회주의와 화합 사회를 건설하는 것은 사회주의 법치국가를 건설하는 것이다. 사회법치건설을 강화하는 것은 사회의 조화로운 발전을 실현하는 초석이자 보장이다. 사회주의 법치의 조화로운 사회 보장은 주로 네 가지 측면에 나타난다.
(1) 법이 사회주의와 화합 사회를 구축하는 보장 작용을 입법에 반영하다. 법은 사회주의 법치의 최우선 요건이자 사회주의 법치를 실시하기 위한 전제가 될 수 있다. 완비된 법률제도가 보장으로 있어야 시민과 정부의 행동을 더 잘 인도하고 규범화하고 구속할 수 있으며, 그들이 법에 따라 일을 처리하고, 규율이 있고, 조화로운 사회를 건설하기 위한 좋은 기초를 마련할 수 있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법명언)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법명언)
(2) 사회주의 조화로운 사회 건설에 대한 법률의 보장 역할은 사법과 법 집행 방면에 나타난다. 공정하고 효율적인 정의는 조화로운 사회를 건설하는 강력한 보장이다. 정의는 종종 사회 정의의 마지막 방어선으로 여겨지는데, 이것은 조화로운 사회의 내적 요구이다. 공정하고 효율적인 사법제도를 세우고 진정으로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환경을 형성해야 사회 각계각층의 사람들이 각자의 몫을 얻고 조화롭게 지낼 수 있어야 사회가 안정될 수 있다. 마찬가지로, 법 집행의 공정성과 효율성도 자연스러운 요구이다. -응?
(3) 사회주의 조화로운 사회 건설에 대한 법률의 보장 작용은 법을 준수하는 데 나타난다. 사회 구성원은 규율과 법을 준수하고, 정부는 법에 따라 엄격하게 일을 처리하며, 조화로운 사회를 건설하는 내적 요구이다. 사회주의와 화합 사회를 구축하는 주요 내용은 전체 사회 구성원의 준법 의식과 정부가 법에 따라 행정하는 법률의식을 끊임없이 높이는 것이다.
(4) 사회주의 조화로운 사회 건설에 대한 법률의 보장 역할은 법률 감독에 반영된다. 법률 감독은 입법, 사법, 법 준수에서의 역할을 통해 간접적으로 조화로운 사회를 보장하고 건설한다.
-응? 둘째, 법은 사회주의 시장 경제의 원활한 발전을 보장한다.
행정기관은 경제사회 발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시민과의 관계가 가장 밀접한 부문이기 때문에 권력이 가장 많고 기관이 가장 많고 인원수가 가장 많은 부문이다. 우리나라 역사상 오랫동안 존재해 온 관본위 사상으로 경제는 정부의 과도한 직접적인 개입을 받아 기업과 개인에 속해야 할 권리가 행정기관의 침범을 받아 법이 시장 주체에게 부여한 권리를 실현할 수 없게 되었다.
그래서 우선 정부 기능을 바꿔야 한다.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정부와 시장 주체의 관계를 법률로 개조하는 것이다. 한편으로는 시장경제에 맞지 않는 낡은 기능을 폐지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시장경제가 요구하는 새로운 기능을 확정한다. 시장경제체제는 정부 중심, 계획 명령을 수단으로 하는 경제모델, 시장을 경제활동의 중심으로, 경제법칙을 시장 운영의 규범으로 타파할 것을 요구한다. 따라서 정부의 경제 관리는 전략 계획 수립, 시장 규칙 수립, 시장 참여자에게 서비스 제공, 시장 발전 촉진, 시장 질서 유지에 초점을 맞춘 직접적인 미시적 관리에서 거시적이고 간접적인 관리로 전환해야 합니다. 실천은 정부 기능을 바꾸지 않으면 자유, 경쟁, 공평한 시장 메커니즘을 형성할 수 없다는 것을 증명했다. 둘째, 정부의 법 집행 행위는 직권 법정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정부가 법률이 규정한 범위 내에서 행동해야 하고, 법이 규정하지 않은 정부는 행사할 권리가 없어 정부 권력의 한계가 강조되었다. 전통적인 관본위관리형 정부는 기업의 권리가 제한되어 있고 정부의 권력은 무한하다고 강조했다. 이런 권력 거꾸로 현상은 결국 기업을 정부의 부속부문으로 만들고, 정부는 각종 수단을 통해 관리할 수 있어 기업의 자유와 활력을 잃게 한다. 따라서, 정부 권력의 한계를 무시 하 고, 시장 경제 체제 하에서 개발 하자, 시장 관계를 훼손, 자유 경쟁을 손상, 시장 주체의 권리를 무시 하 고, 시장 경제의 발전을 방해할 수 있는 일련의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응?
셋. 문화 건설에서의 법의 역할
중국 전통법률문화에서' 예치와 법치' 의 종합사회지배모델: 성문법과 판례법이 병존하고 성문법과 민간법이 공존하는 혼합법 모델:' 무소' 가치의 비용 절약형 사회 갈등 조정 메커니즘; "법에는 귀천이 없다", "형벌에는 등급이 없다" 는 준법 관념; 사법중의' 친친친인은인문주의':' 신형동정옥' 사법인문주의:' 실체정의' 의 사법가치취향; 법의 "집단주의 기준": "인간 통치" 개념; "친민" 의 정치 도덕관; 법률 언어의 간결성; 사법 인력의 인본주의 적 질; 고대 행정입법, 감찰제도, 염정건설, 역사상의' 변법' 경험 등. 모두 현대법치에 부합하는 원소를 포함하고 있으며, 개조되어 현재의 법치건설에 완전히 서비스할 수 있다.
자세히 감별하고, 에센스를 취하고, 찌꺼기를 제거하다. 중국 전통 법률 문화 내용은 매우 복잡하며, 그중에는 많은 우수한 성분이 포함되어 있으며, 현대 법치정신에 부합하지 않고 시대에 버림받은 찌꺼기도 더 많다. 따라서 전통 법률 문화를 운용할 때는 반드시 자세히 감별해야 한다. 전제주의, 법률도구주의, 범형사주의 등이 분명히 현대법치정신에 맞지 않는 내용은 주저하지 않고 버려야 하며, 그 안에 들어 있는 우수한 성분도 신중하게 선별하고 교묘하게 운용해야 한다.
-응? 넷째, 민주주의 과정에서 법의 중요성
첫째, 강한 입법은 사법이 약하다. 중국에서 입법의 주체는 전국, 성 (자치구, 직할시) 과 더 큰 시의 인민대표대회와 상무위원회와 정부를 포함한다. 사법기관이 사법해석을 할 수는 있지만 사법기관은 법률체계의 주체가 아니며 사법해석은 법 밖에서 새로운 원칙과 규범을 창조할 수 없다. 즉, 중국에서는 입법부와 행정기관만이 법률체계의 주체가 될 수 있고,' 법관조법' 은 이론과 실천에서 완전히 용납할 수 없다는 것이다. 국가권력의 실제 배치를 보면 사법권이 입법권보다 약해 입법이나 위헌을 심사할 수 없다. 행정소송제도가 있지만 사법기관은 행정행위에 대한 사법심사를 할 수 있지만 사법권은 사실상 행정권보다 훨씬 약하다. 이런 체제 하에서 우리나라의 법체계는 강제적인 입법 모델을 채택하여 이성적인' 논리' 가 우리의 법률 실천에서 일상적인' 경험' 보다 더 무게가 나게 한다. -응?
둘째, 강대국 약국이다. 이론적으로 규칙을 생성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 입법과 사법활동은 규칙을 만들 수 있고, 사회구성원이나 같은 주체는 장기적인 상호 작용을 통해 자발적으로 규칙을 형성할 수 있다. 그래서 법리학에서는' 국가법' 과' 활법',' 입법' 과' 법',' 책의 법' 과' 행동중의 법' 의 차이가 있다. 강제적인 입법 모델의 지도 하에, 법률 규칙 형성에서 사법의 역할이 억제될 뿐만 아니라, 사회 구성원이나 같은 주체가 30 년 만에 상호 작용을 통해 자발적으로 규칙을 형성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법체계의 형성 과정에서 입법기관과 정부는 뚜렷한 주도적 지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입법활동은 국가 입장에 기반한 법률 이식과 사회개혁과 전환으로 더 많이 나타난다. 이로 인해 법률 규칙이 사회의 규칙에 대한 실제 수요와 일치하지 않거나 법적 규정이 사회 현실과 단절될 수 있습니다. 그 결과, 법은 법률 관행에서 빠르고 자주 개정되며, 사회생활에서 아직 효과적으로 규제되지 않은 분야의 법질서는 종종 짙은' 통치' 색채를 지닌 사회관리를 통해 실현된다.
셋째는 제정이 강하고 집행이 약하다는 것이다. 법률을 제정하는 것은 한 가지이고, 법률이 진정으로 집행되는지의 여부는 또 다른 일이다. 개혁개방 초기에 법제건설이 처음 효과를 보았을 때 법 집행 문제가 실제로 발생했다. 당의 12 대는 1982 에서 특히 "현재 문제는 상당수의 사람들뿐만 아니라 일부 책임간부를 포함한 상당수의 당원들이 법제 건설의 중요성을 충분히 인식하지 못하고, 법불통, 법 집행불엄의 현상이 일부 방면에서 존재하고, 이미 제정된 법률이 충분히 준수되고 집행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고 지적했다. 이후 많은 법률이 잇따라 출범하면서 법제통일과 헌법법의 권위를 수호하는 권위가 거듭 강조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법과 위헌 행위, 지방과 부문 보호주의,' 집행난' 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으며 헌법과 법률에 규정된 일부 권리와 원칙은 사실상 완전히 이행되지 않았다. 실천으로 볼 때, 비정기적인 법 집행 검사, 특별 정비,' 엄타' 도 우리나라의 엄격한 법 집행의 통상적인 메커니즘을 어느 정도 반영해 여전히 더욱 보완해야 한다.
넷째, 강정약법. 정치와 법률의 관계로 볼 때, 정치는 법률의 규범과 구속을 필요로 하며, 법도 대부분 정치의 지지와 보호를 필요로 한다. 정치와 법률의 관계에서, 최근 30 년 동안 신중국이 설립된 후 처음 30 년보다 정치와 행정이 점점 더 법치로 옮겨가고 있지만, 정치는 여전히 법률 실천에 큰 주도적 역할과 현실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 예를 들어 헌법은 국가의 근본법이지만 여전히 개정이 필요한 헌법이며 개혁 시대에는 사실상 수시로 수정할 수 있다. 일부 법률의 제정과 개정은 부서와 업계의 이익에 의해 영향을 받고 방해를 받는다. 입법과 사법활동의 전문화 정도는 높지 않다. 특히 사법기관은 사법기능 외에 대량의 정치, 행정, 심지어 사회기능을 맡고 있다. 한편, 입법과 법률 실천은 민주입법, 공공참여입법, 입법감독 등에서 정규 정치의 영향을 받아야 한다.
문헌을 열람하다:' 사상도덕수양과 법률건설',' 마오쩌둥 사상과 중국특색 사회주의 이론 체계 개론'. -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