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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이 민사소송으로 전환되면 고소를 철회해야 합니까?
행정소송과 민사소송의 기소 조건이 다르므로 당사자는 고소를 철회하고 다시 기소해야 한다. 민사소송법 제 1 19 조에 따르면 기소는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원고는 본안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시민, 법인 및 기타 조직이다.

(2) 명확한 피고가 있다.

(3) 구체적인 요청, 사실 및 이유가 있습니다.

(4) 인민법원이 접수한 민사소송 범위에 속하며 피소 인민법원의 관할하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