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근거
형사소송법 제33조
범죄피의자와 피고인은 스스로 변호권을 행사하는 것 외에 1인 또는 2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옹호자로서. 변호인으로 위촉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변호사
(2) 인민단체나 범죄피의자 또는 피고인이 근무하는 단위에서 추천하는 사람
(3) 범죄 용의자 및 피고인의 후견인, 친척 및 친구.
법률에 따라 형을 선고받았거나 개인의 자유를 박탈 또는 제한받은 사람은 변호인이 될 수 없습니다.
공직에서 해임되었거나 변호사, 공증인 자격증이 취소된 사람은 범죄피의자 또는 피고인의 후견인이나 가까운 친족을 제외하고는 변호인이 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