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신청자가 사업(또는 인수), 재정, 파일 및 기타 인수 절차를 완료했음을 나타내는 현지 법률 회사에서 발행한 증명서.
2. 지원자와 법무법인 간의 고용계약이 만료되었거나 고용관계가 종료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신청자가 법무법인의 파트너인 경우 먼저 탈퇴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3. 신청인에게 중대한 행정처분이나 불만사항이 없다는 변호사관리부서 발행 증명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