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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두서비스아웃소싱산업협회 정관

제1장 일반 조항

제1조

본 협회의 이름은 청두 소싱 서비스 협회(CASS)

제2조

이 협회는 금융, 정부, 교육, 제조, 소매, 서비스, 에너지, 운송, 건강 및 기타 분야(ITO), 비즈니스 프로세스 아웃소싱(BPO)에 종사하는 청두에 등록된 정보 기술 아웃소싱 회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및 지식 프로세스 아웃소싱(KPO) 기업, 과학 연구 기관, 서비스 아웃소싱에 종사하는 대학 및 서비스 아웃소싱 분야의 인재 교육, 교육 기관 및 기타 중개 서비스 기관(로펌, 회계사 포함) 비영리 사회 단체입니다. 법률 회사 등 컨설팅 기관이 자발적으로 공동으로 설립하고 청두 민사국의 승인을 받은 사람입니다.

제3조

본 협회의 목적은 헌법, 법률, 규정 및 국가 정책을 준수하고, 사회 윤리를 준수하며, 국가 서비스 아웃소싱 산업 정책의 지도에 따른다는 것입니다. 및 개발 전략, 청두를 중심으로 서부 지역으로 확산되고 국제 아웃소싱 시장을 지향하는 서비스 아웃소싱 산업 협력 시스템을 구축하고 청두 서비스 아웃소싱의 전반적인 이미지와 브랜드를 확립하며 서부 서비스 아웃소싱 산업의 발전을 촉진합니다. .

제4조

협회는 청두시 상무국과 청두 민사국의 업무 지도 및 감독을 수락한다.

제5조

협회는 국내 법률, 규정 및 본 정관의 규정을 준수하고 국가 이익과 사회적 공익을 수호하며 관련 정부의 감독을 받습니다.

제6조

협회 주소: 쓰촨성 청두시 티안푸 소프트웨어 파크 A3 빌딩 2층에 위치.

제2장 사업 범위

제7조

협회의 사업 범위:

(1) 정부 간 의사소통 가교 구축 기업이 산업 정책을 해석하고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동시에 기업의 요구에 따라 정부에 구체적인 정책 제안을 제공합니다.

(2) 다양한 시장 활동 조직을 통해 기업이 국제 및 국내 시장을 개척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3) 회원 기관, 국내외 아웃소싱 기관, 정부 부서 등에 청두 서비스 아웃소싱 산업 연구 및 정보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4) 통합 마케팅 홍보 및 마케팅 서비스.

(5) 서비스 아웃소싱 교육 시스템 구축을 촉진하고 학교와 기업 간의 협력을 촉진합니다.

(6) 서비스 아웃소싱 공급업체 인증 시스템 구축을 촉진합니다.

(7) 회원 단위에 다중 링크 산업 지원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8) 회원 단위에 전문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9) 지적재산권 보호에 관한 관련 홍보, 교육 및 컨설팅 서비스를 수행합니다.

(10) 회원 단위가 관련 재정 서비스 및 재정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제3장 회원

제8조

본 협회의 회원형태는 단위회원이다.

9조

협회에 가입을 신청하는 회원은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협회에 가입하고 협회의 사업을 지지할 의사가 있어야 합니다. 헌장;

(2) 청두에 등록된 독립 법인 조직,

(3) 서비스 아웃소싱 사업에 종사하는 기업, 즉 상무부의 "서비스 아웃소싱 사업"에 등록된 기업 관리 시스템' 및 '소프트웨어 수출 및 서비스 아웃소싱 통계 시스템》서비스 아웃소싱 계약 등록 및 계약 이행 실적을 보유한 기업;

(4) 서비스 아웃소싱에 대한 주문 기반 교육을 수행하는 대학 및 훈련 기관 기업

(5) 서비스 아웃소싱 분야에 종사하는 중개 서비스 기관(예: 인재 파견 기관, 인증 기관, 시험 평가 기관, 컨설팅 서비스 기관 등).

제10조

회원 가입 절차:

(1) 서면으로 회원 가입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 사무국 논의는 이사회에 제출되어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3) 회원 증서는 이사회 또는 이사회가 승인한 조직에서 반년 이내에 발급되어야 합니다.

제11조

회원은 다음과 같은 권리를 갖습니다:

(1) 협회에서 선출, 선출 및 투표할 권리;

(2) 협회 활동에 참여합니다.

(3) 협회로부터 서비스를 우선적으로 확보합니다.

(4) 협회를 비판, 제안 및 감독할 권리 협회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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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회원 가입은 자발적이며 무료입니다.

제12조

회원은 다음 의무를 수행해야 합니다:

(1) 협회의 결의를 이행합니다.

(2) 협회의 적법한 권리, 이익 및 명성을 유지합니다.

(3) 협회가 할당한 업무를 완료합니다.

(4) 다음 결의에 따라 요구되는 회비를 지불합니다. 연례 회원 회의

(5) 상황을 협회에 보고하고 관련 정보 제공

(6) 업계 자율 원칙을 준수합니다.

제13조

회원탈퇴를 하고자 하는 회원은 서면으로 협회에 통보하고 회원카드를 반납하여야 한다. 1년간 협회의 활동에 참여하지 않는 회원은 자동으로 회원에서 탈퇴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제14조

회원이 본 정관을 심각하게 위반하거나 업무규칙을 위반하는 경우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원자격에서 제명된다.

제4장 조직 구조와 책임자의 창설 및 해임

제15조

협회의 최고 권한은 회원총회이며, 그 주요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헌장 작성 및 수정,

(2) 이사 선출 및 해임,

(3) 업무 보고서 및 재무 보고서 검토 이사회의 의결

(4) 주요 변경 및 종료 문제를 결정합니다.

(5) 기타 주요 문제를 결정합니다.

제16조

회원총회는 회원 대표 2/3 이상이 참석해야 하며, 출석 회원 대표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해야 한다. 효과. .

제17조

회원대표회의는 회장이 특별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회장이 지명한다. 의장이 회의를 주재한다. 회원대표는 회원대표회의 출석을 대리인에게 위탁할 수 있으며, 대리인은 회원대표가 서명한 위임장을 협회에 제출하고, 위임장의 권한 범위 내에서 의결권을 행사하여야 한다.

제18조

회원대표회의에서 논의된 사항은 협회 이사회의 의사록으로 작성되며, 회의에 참석한 이사들의 서명이 있어야 한다. 회의록은 회의에 참석한 구성원의 명단, 참석한 구성원의 위임장과 함께 보관되어야 한다.

제19조

회원총회는 2년마다 개최되며, 1년에 1회 개최된다. 특별한 상황으로 인해 선거를 앞당기거나 연기해야 ​​하는 경우 이사회의 투표를 거쳐 청두시 상무국에 보고되어 검토를 받고 청두 민사국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다만, 기간변경의 최대 연장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제20조

이사회는 회원총회에서 선출되며, 회기 동안 협회의 일상 업무를 수행한다. 세션 기간이며 회원 총회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해당 단위의 법적 대표자로서 이사회 구성원, 주요 책임자 또는 해당 단위에서 지정한 기타 후보자는 해당 단위를 대신하여 이사 권리를 행사합니다.

제21조

이사회의 기능과 권한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회원 총회 결의안을 이행합니다.

( 2) 회원 대표 회의 소집 준비,

(3) 의장, 부의장 및 사무총장 선출 및 해임,

(4) 임명 명예회장과 컨설턴트를 해임합니다.

(5) 회비 기준을 설정합니다.

(6) 회원 총회에 업무 및 재정 상태를 보고합니다. p>(7) 회원 모집 또는 모집 결정 상장 폐지

(8) 사무소, 지점, 대표 사무소 및 법인 설립 결정

(9) 결정 사무차장 및 다양한 기관 책임자 임명

(10) 협회의 다양한 조직 업무를 주도합니다.

(11)

(12) 기타 주요 사항을 결정합니다.

제22조

이사회는 임기 변경 전 2년 동안 선출되며, 현 이사회는 총회에서 신규 회원을 추천하고 신규 이사를 선출할 수 있다. . 회의. 신임 이사회에서는 새로운 이사장, 부회장, 사무총장을 선출하고, 기존 이사회는 해산한다.

제23조

이사회 구성원은 전체 구성원의 1/3을 초과할 수 없다(홀수는 필수). 이사회는 연 1회 이상 정기이사회를 개최하며, 필요에 따라 수시로 임시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습니다. 이사회는 이사 2/3 이상의 출석으로 소집되며, 출석 이사 2/3 이상의 찬성으로 결의하여야 그 효력이 발생됩니다.

제24조

이사회에는 이사가 직접 참석해야 합니다. 이사가 어떤 이유로든 참석할 수 없는 경우 서면으로 대리인에게 참석하도록 위임할 수 있습니다. 위임장에는 위임 범위가 명시되어야 합니다.

제25조

이사회 회의는 논의된 사항에 대한 결정사항을 사실대로 기록해야 하며 회의록에는 회의에 참석한 이사와 기록 보관인이 서명해야 한다. 주주총회 의결 과정에서 반대 의사를 표명한 이사는 해당 사항을 회의록에 진실되게 기록하도록 요청할 권리가 있습니다.

제26조

협회는 일상적인 업무조직으로 사무국을 둔다.

제27조

협회 회장, 부회장, 사무총장은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정당의 노선을 준수합니다. , 원칙, 정책 ​​및 좋은 정치적 자질,

(2) 협회의 사업 분야에서 더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음,

(3) 회장, 부회장, 총무 -총장 및 최고위 임명 연령은 60세 이하이고, 사무총장은 상근임

(4) 건강이 양호하고 정상적인 업무를 지속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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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정치적 권리를 박탈하는 형사처벌 대상이 아닙니다.

(6) 민사행위에 대한 완전한 능력을 갖습니다.

제28조

협회의 회장, 부회장, 사무총장이 재임연령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청두시 상무국의 검토 청두 민정국의 승인이 있어야만 취임할 수 있습니다.

제29조

협회의 회장과 부회장은 매 임기마다 1임기로 재임할 수 없다. 사무총장의 임기는 2회를 초과할 수 없다.

특별한 상황으로 인해 임기를 연장해야 하는 경우 회원총회에서 회원 대표 2/3 이상의 투표로 승인하고 청두시 상무국에 보고하여 검토를 거쳐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청두 민정국 취임 전.

제30조

협회의 법정대리인은 회장이 된다. 본 협회의 법정대리인은 다른 협회의 법정대리인을 겸할 수 없다.

제31조

협회 회장은 다음 권한을 행사합니다:

(1) 이사회를 소집하고 주재합니다.

(2) 회원 총회 및 이사회 결의안 이행을 검사합니다.

(3) 협회를 대신하여 관련 중요 문서에 서명합니다.

제32조

협회 사무총장은 다음 권한을 행사합니다:

(1) 사무실의 일상 업무를 주재하고 조직을 조직합니다. 연간 작업 계획 실행

(2) 다양한 지부, 대표 기관 및 단체의 작업을 조정합니다.

(3) 사무차장 및 다양한 직책을 지명합니다. 지점, 대표 기관 및 단체 주요 책임자는 결정을 위해 이사회에 제출되어야 합니다.

(4) 사무국, 대표 사무소, 대표 사무소의 정규 직원 고용을 결정합니다. 및 단체,

(5) 기타 일상 업무를 처리합니다.

제5장 자산 관리 및 사용 원칙

제33조

협회의 자금 출처:

(1) 회비 ;

(2) 기부금,

(3) 정부 자금,

(4) 승인된 사업 범위 내의 활동이나 서비스에서 얻은 소득

(5) 이자,

(6) 기타 법적 소득.

제34조

본 협회의 단위 회원에 대한 수수료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연간 서비스 아웃소싱 계약 체결 금액이 미국을 초과하는 기업 1,000만 달러: 20,000위안/년

(2) 연간 서비스 아웃소싱 계약 체결 금액이 500만 달러 이상 1,000만 달러 미만인 기업: 10,000위안/년; p> (3) 서비스 기간 아웃소싱 계약 체결 가치가 미화 100만 달러 이상 500만 달러 미만인 기업: 5,000위안/년

(4) 연간 서비스 아웃소싱 계약을 체결한 기업 집행금액 미화 100만 달러 미만: 2,000위안/년

(5) 서비스 아웃소싱 기업을 제외한 기타 부서 구성원: 2,000위안/년.

제35조

협회의 자금은 본 헌장에 규정된 사업 범위 및 사업의 발전을 위해 사용되어야 하며 회원들에게 할당될 수 없습니다.

제36조

협회는 회계정보가 적법하고 진실하며 정확하고 완전하도록 엄격한 재정 관리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제37조

협회는 전문 자격을 갖춘 회계 인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회계는 계산원 역할을 해서는 안 됩니다. 회계사는 회계 계산을 수행하고 회계 감독을 실시해야 합니다. 회계담당자가 이직하거나 이직할 때에는 인계받는 사람과 인계절차를 완료해야 합니다.

제38조

본 그룹은 "비영리 민간단체 회계제도"를 시행하며, 자산 및 재정관리는 회원총회 및 재정부의 감독을 받는다. . 자산의 출처가 국가 예산, 사회 기부 또는 보조금인 경우 감사 기관의 감독을 받아야 하며 관련 정보를 적절한 방식으로 대중에게 공개해야 합니다.

제39조

협회는 임기나 법적 대리인을 변경하기 전에 청두시 상무국과 청두 민정국의 재정 감사를 받아야 합니다.

제40조

어떤 단위나 개인도 본 협회의 자산을 유용하거나 사적으로 분할하거나 유용할 수 없습니다.

제41조

협회 상근 직원의 임금, 보험 및 복지 혜택은 공공 기관에 대한 관련 국가 규정을 참조하여 시행되어야 합니다.

제6장 정관 수정 절차

제42조

협회 정관 수정은 이전에 이사회의 투표와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회원총회 심의에 보고된다.

제43조

협회의 개정된 정관은 회원대표회의에서 채택된 후 15일 이내에 청두시 상무국의 검토 및 승인을 거쳐 청두시 상무국에 보고되어야 합니다. 승인을 위한 청두 민정국의 승인은 나중에 발효됩니다.

제7장 해지 절차 및 해지 후 재산 처리

제44조

협회가 목적을 달성하거나, 자체 해산 또는 분할, 합병 등으로 해산된 경우 사유로 인해 취소가 필요한 경우 이사회는 종료 신청을 제출해야 합니다.

제45조

협회 해산 동의는 회원 대표 회의에서 표결 및 승인을 거쳐 청두시 상무국에 보고되어 검토 및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제46조

협회가 종료되기 전에 청두시 상무국과 청두 민사국의 지도하에 청산 조직을 설립하여 채권과 채무를 청산해야 하며 여파를 처리하십시오. 청산 중에는 청산 이외의 활동을 수행하지 마십시오.

제47조

청두 민사국의 등록 취소 절차가 완료되면 협회는 종료됩니다.

제48조

협회 종료 후 남은 재산은 청두시 상무국 및 청두의 감독 하에 관련 국가 규정에 따라 개발 및 개발에 사용됩니다. 민사국. 협회의 목적과 관련된 사유.

제8장 보충 조항

제49조

본 정관은 2009년 4월 29일 회원 대표 회의에서 투표 및 승인되었습니다.

제50조

본 헌장에 대한 해석권은 협회 이사회에 있다.

제51조

본 정관은 청두 민사국의 승인일로부터 발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