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사건이 형사사건으로 전환되는 방식은 사건 심리 과정에서 범죄 행위가 발견되면 형사부분을 단독으로 기소할 수 있다는 것이다. 형사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은 공안기관이나 검찰원이 범죄 사실이나 범죄 용의자를 발견해 입건수사가 필요하고 인민검찰원이 법원 청문회 전에 범죄 용의자에 대해 공소를 제기하는 것이다.
형사 사건의 추소 기한
형사사건 추소 기한: 법정최고형은 5 년 이하의 징역, 5 년 후 법정최고형은 5 년 이상 10 년 미만의 징역, 10 년 후 법정최고형은 10 년 이상 징역, 15 년 후 법정최고형은 무기징역이나 사형, 20 년 후 법제 속보는 20 년 후에 기소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면 반드시 최고인민검찰원에 보고하여 비준해야 한다는 것을 상기시켜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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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형사 소송법"
제 112 조 인민법원, 인민검찰원 또는 공안기관은 관할 범위에 따라 신고, 고소, 신고 및 자수한 자료를 제때에 심사하여 범죄 사실이 있어 형사책임을 추궁해야 한다고 판단해야 한다. 범죄 사실이 없거나 범죄 사실이 현저히 경미하다고 생각하여 형사책임을 추궁할 필요가 없고, 입건하지 않고, 고소인에게 입건하지 않는 이유를 알려준다. 고소인이 불복하면 복의를 신청할 수 있다.
제 113 조 인민검찰원은 공안기관이 입건하지 않고 수사하는 것으로 간주하거나 피해자가 공안기관이 입건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면 공안기관에 입건하지 않는 이유를 설명하도록 요구해야 한다. 인민검찰원은 공안기관이 입건하지 않는 이유는 성립할 수 없다고 판단하며 공안기관에 입건하고 공안기관은 통지를 받은 후 입건해야 한다고 통보해야 한다.
제 114 조 자소사건에서 피해자는 인민법원에 직접 소송을 제기할 권리가 있다. 피해자가 사망하거나 민사행위 능력을 상실한 경우 피해자의 법정대리인과 근친은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권리가 있다. 인민법원은 마땅히 법에 따라 접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