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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보호자 처리 절차
1, 피보호자가 여전히 완전한 민사행위 능력을 가지고 있을 때 스스로 보호자를 선택한다.

2. 보호자는 피보호자와 의향감호 협의를 체결한다.

쌍방은 공증처에 가서 공증을 한다.

4. 보호자가 민사행위 능력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실한 후 합의가 발효된다.

5. 보호자 대표는 피보호자를 대신하여 민사법률 행위를 실시한다.

중국이 점차 고령화 사회에 접어들면서 노인들의 권익 보장 문제가 나날이 사람들 앞에 나타나고 있다. 노인들이 더 존엄하고 절제된 만년을 누릴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도 중요한 명제가 되었다. 이런 맥락에서 청두시 공증처의 공증인은 의향 감호 공증을 통해 노인의 개인적 의지를 고정해 신뢰하는 사람을 보호자로 확정하면 노인의 인신과 재산 권익을 더 잘 보호할 것이라고 적극 믿고 있다.

민법통칙' 제 33 조는 "완전한 민사행위 능력을 가진 성인은 가까운 친족 및 기타 보호자를 맡고자 하는 개인이나 단체와 사전 협의하여 서면으로 보호자를 확정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다. 성인이 민사행위 능력을 상실하거나 부분적으로 상실할 때 협의에 의해 결정된 보호자가 후견인 의무를 수행한다. "

전반적으로 볼 때, 고의적인 간호의 조항은 다른 간호의 조항과 완전히 반대이다. 이것은 보호자가 스스로 선택한 것이지만, 상대방의 동의를 진지하게 받아야 이 권리가 합법적으로 시행될 수 있다. 그래서 처리할 때는 반드시 협상해야 합니다. 보호자는 일단 동의하면 자신의 책임을 이행하고 타인의 권익을 보호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