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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피고입니다. 횡령을 변호할 수 있나요?
횡령죄와 절도죄의 차이는 주로 범죄의 목적이 피해자의 보호범위를 벗어났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됩니다. 위의 진술로 볼 때, 귀하의 사건은 원칙적으로 피해자의 보호범위를 벗어나지 않았고, 여전히 피해자의 가게에 있었으므로 절도죄에 해당해야 합니다.

그런데 현재 텐진에서 발생한 절도 금액은 2000위안(약 200만원)이다. 형사 사건이 아닌 공안 사건, 즉 행정구류로 처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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