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와 행정사건에서 1 심 판결에 불복하면 항소기간 내에 상소할 수 있다. 항소기간이 지나면 재심을 신청하거나 검찰청에 항소를 요청할 수밖에 없다. 2 심 판결에 불복하면 재심이나 항소를 신청할 수밖에 없다. 형사 사건에서 피고인이 1 심 판결에 불복하면 상소 기한 내에 상소할 수 있다. 항소기간이 지나면 재심을 신청하거나 검찰청에 항소를 요청할 수밖에 없다. 2 심 판결에 불복하면 재심이나 항소만 신청할 수 있다. 피해자는 1 심 판결에 불복해 검찰청에 항소를 요청할 수 있지만 2 심 판결에 불복해 상소할 수밖에 없다. 제 1 심 법원 판결에 불복한 사람은 법정 기한 내에 1 급 인민법원에 상소할 수 있다. 당사자가 민사나 행정판결에 불복한 항소기간은 15 일이며, 판결은 10 일이다. 형사판결에 대한 항소기간은 10 일이며, 판결은 5 일이다.
쌍방이 법정기한 내에 항소를 제기하지 않은 경우, 1 심 판결은 법적 효력이 발생하며, 한쪽이 항소기간 동안 항소를 제기하면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상소하다. 너는 먼저 항소서 한 부를 써야 한다. 만약 당신이 변호사를 청하면, 상소서는 변호사가 당신을 대신해서 쓸 수 있습니다. 변호사를 청하지 않으면 직접 쓸 수 있다.
항소는 상소료를 받아야 한다. 너는 1 심에서 너에게 준 지불 통지서에 따라 고소장 제출 다음날부터 7 일 이내에 지정은행에 가서 소송비를 납부해야 한다. 비용을 납부하는 것은 확실히 곤란하니, 완납을 신청하거나, 공제하거나, 면제를 신청할 수 있다. 기한이 지나도 소송 비용을 납부하지 않은 사람. 지연, 삭감, 면제를 신청하지 않았거나, 법원의 승인 없이 소송비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법원은 철회에 따라 처리할 것이다.
법적 근거
민사소송법
제 166 조 항소는 원심 인민법원을 통해 제기해야 하며, 상대 당사자나 대리인의 수에 따라 사본을 제출해야 한다. 당사자가 제 2 심 인민법원에 직접 상소하는 경우, 제 2 심 인민법원은 5 일 이내에 상청장을 원심 인민법원으로 이송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