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최고인민법원의 민사소송 증거에 관한 규정' 제 17 조는 다음 조건 중 하나에 부합하며 당사자와 소송대리인은 인민법원에 조사를 신청하여 증거를 수집할 수 있다.
(1) 신청 조사에서 수집한 증거는 국가 관련 부서에서 보관하는 서류자료에 속하며 인민법원은 직권에 따라 전출해야 한다.
(2) 국가 비밀, 영업 비밀 및 개인 사생활과 관련된 자료
(3) 당사자와 그 소송 대리인이 객관적인 이유로 스스로 수집할 수 없는 기타 자료. 증거규정' 은 당사자에게 법원에 증거를 신청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했지만, 실제로 당사자가 법원에 조사를 신청하는 것은 종종 많은 장애를 겪게 된다.
첫째,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이 법률 규정에 부합하는지 심사하여 직권조사에 의거하여 증거를 취할지 여부를 결정하였다. 증거규칙에서 법원의 증거권한 규정이 모호하고, 명백히 자격이 없는 사람에 대해 핑계를 대는 태도를 취한다. 일단 신청이 법원에 의해 판결되면 당사자는 다른 구제책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