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부양비의 대리어는 어떻게 쓰나요?
우리 모두는 법정에서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변호사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으며, 변호사는 반드시 우리를 변호해야 한다. 이혼의 경우는 매우 많은데, 보통 이혼은 부양비 문제가 있다. 이 문제는 일반적으로 법원에서 해결되는데, 이혼 부양비의 대리어는 어떻게 쓰나요? 판사: 우리 변호사는 원고의 의뢰를 받아 본 사건의 소송 활동에 참가합니다. 본 사건에서 원고는 피고에게 법에 따라 부양비를 부담할 것을 요구했고, 대리 변호사는 법에 따라 오늘의 법정 행사에 참가했다. 사실과 법에 따라 다음과 같은 의견을 발표합니다: 1. 피고와 원고는 부자관계이므로 피고는 원고의 부양비를 부담해야 한다. 원고의 어머니와 피고는 20 12 년 4 월 동관 장안진 경인의 소개를 받고 동거를 시작했다. 20 13 년 5 월 22 일, 원고의 어머니와 피고는 아들을 낳아 유라는 이름을 지었다. 원고와 피고는 부자관계이다. 원고가 보름달이 되기 전에 원고와 그의 어머니는 쓰촨 주 다주시대죽현으로 돌아가 살았다. 원고는 갓 만 1 돌인 아이로 어머니와 함께 생활하며, 아이의 기존 생활환경을 바꾸지 않고 아이의 건강한 성장에 도움이 되기 위해, 본 변호사는 자신의 어머니가 키워야 한다고 생각한다. 원고의 위자료는 피고가 한 달만 지불한다. 그 이후로 피고는 다시는 아이에게 부양비를 주지 않았다. 20 14 년, 원고의 어머니와 피고가 원고의 부양비 문제를 토론할 때, 원고의 어머니는 피고에게 법에 따라 법정 의무를 이행하라고 요구하며 피고는 아랑곳하지 않았다. 중화인민공화국 미성년자 보호법' 과' 중화인민공화국 결혼법' 제 25 조의 관련 규정에 따르면 혼외에서 태어난 자녀는 혼생자녀와 동등한 권리를 누리며 누구도 상해와 차별을 해서는 안 된다. 혼외에서 태어난 자녀를 직접 키우지 않는 친아버지나 생모는 자녀가 독립할 수 있을 때까지 자녀의 생활비와 교육비를 부담해야 한다. 둘째, 원래 피고의 신분의 특수한 상황을 감안하여 피고는 원고부양비 (원고 18 세까지) 65548000을 한꺼번에 지불하는 것이 좋다. "최고인민법원의 이혼 사건 심리에 관한 몇 가지 구체적인 의견" 제 7 조에 따르면 자녀 부양비의 액수는 자녀의 실제 필요, 부모 쌍방의 감당 능력, 현지의 실제 생활수준에 따라 결정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고정수입이 있다면 보통 월총소득의 20 ~ 30% 비율에 따라 탁아비를 지불할 수 있다. 두 명 이상의 자녀를 부담하는 외동 자녀 보건비의 비율은 적당히 인상될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월총소득의 50% 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고정소득이 없는 경우, 상술한 비율을 참고하여, 그해 총소득이나 동종 업계 평균 수입에 근거하여 보육료 액수를 결정할 수 있다. 특별한 경우 위의 비율을 적절하게 올리거나 내릴 수 있습니다. 본 사건과 함께 피고는 상업활동에 종사하는 자영업자이며, 고정수입이 있는 주체이며, 피고가 원고부양비 44 만 8000 원을 한꺼번에 지급하도록 법에 따라 판결한다. 교육비, 의료비 등을 지불합니다. 실제 지출에 따라 위의 문장 참고로 이혼 부양비의 대리사를 어떻게 쓰는지 참고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변호사를 초빙하면 이혼 위자료 대리사를 걱정할 필요 없이 우리만의 표기법을 갖게 된다.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위자료에 관한 법률 규정을 알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