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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건훈 낙양의 형사변호사
우리 나라 결혼법은 혼인관계에서 잘못이 있는 쪽에 무과실 당사자의 이혼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손해배상을 주장할 수 있는 잘못은 무엇입니까? 이혼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는 잘못으로는 중혼, 배우자가 다른 사람과 동거, 가정 폭력, 포기 등이 있다. 편집자가 자세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결혼 중 실수자가 보상할 수 있는 잘못;

1, 중혼

중혼죄는 배우자가 다른 사람과 결혼하거나 다른 사람이 배우자가 있다는 것을 알고 결혼하는 행위다. 결혼 등록은 하지 않았지만 배우자는 부부 명의로 다른 사람과 함께 살고, 외부인은 부부로 간주하고 중혼을 구성한다. 중혼은 배우자권에 대한 심각한 침해이며 일부일처제에 대한 심각한 손해이다.

실제로 중혼죄의 추궁은 자소일 수밖에 없다는 오해가 있는 경우가 많다. 즉 피해자가 자발적으로 형사책임을 추궁해야 사법기관이 접수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렇지 않다. 중혼은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것으로 공안기관 중개조사 결과다. 물론 민사활동, 특히 이혼 사건에서 중혼죄 책임의 추궁은 중혼죄의 인정에 기반을 둔 것이 아니다.

2. 배우자는 다른 사람과 동거한다.

배우자가 다른 사람과 동거하는 것은 배우자와 혼외 이성이 부부 명의로 꾸준히 함께 사는 행위다. 가끔, 은밀한 혼외 성행위에 대해서는 포함되지 않는다. 부부관계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고 결국 부부관계가 깨질 수도 있지만 잘못측이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다.

사법 관행에서 논란을 불러일으키기 쉽다. 즉, 지속적인 안정이 무엇인지, 즉 어느 시간대가 지속적인 안정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실제로 일반적으로 3 개월 이상 동거하는 사람은 배우자가 다른 사람과 동거하는 것으로 인정된다. 부부 이름으로 함께 살면 중혼죄가 될 수 있고, 피해자는 잘못된 쪽의 중혼죄 책임을 추궁할 수 있다.

3. 가정 폭력

가정 폭력은 폭행, 묶음, 잔해, 인신자유 강제 제한 또는 기타 수단으로 가족 구성원의 몸과 정신에 해를 끼치는 행위다. 지속적이고 빈번한 가정 폭력은 학대를 구성합니다.

이 때문에 일상생활에서 부부간에 가끔 벌어지는 싸움, 다툼은 가정 폭력을 구성하지 않는다. 그리고 가정 폭력 책임은 어느 정도 해로운 결과를 초래할 필요가 있다.

4. 가족 구성원의 학대 및 포기

학대는 배우자 또는 다른 가족 구성원을 차별하거나 고문하거나 파괴하여 정신적, 신체적 상해를 입히는 행위입니다. 학대, 협박, 냉동 배고픔, 병 불치, 인신의 자유 제한 등. 유기는 부양, 양육, 부양의무가 있는 한쪽이 부양, 부양, 부양이 필요한 상대편에 대한 위법행위를 가리킨다.

가족 구성원의 학대와 유기는 모두 일정한 피해 결과로 나타난다. 줄거리가 열악하면 상응하는 형사책임을 추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