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사건 신고가 접수된 후 범죄 사실이 있어 형사책임을 추궁해야 하는 경우 입건해야 하며, 입건 후에는 고소를 철회할 수 없다. 공소 사건은 국가가 아니라 인민검찰원이 제기한 것이기 때문에 개인은 고소를 철회할 권리가 없다. 사기 사건은 공안기관이 관할한다.
신고 후 공소 사건이 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형사책임을 지고 형사책임을 경감하는 참고로 삼을 수 있다. 형사 사건의 해결은 통상 형사 화해를 가리킨다. 형사화해란 형사소송 과정에서 조정원이나 다른 조직을 통해 피해자가 범죄 용의자, 피고인과 직접 소통하고, 양측이 민사배상 화해 협의를 달성한 후 사법기관이 사건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범죄 용의자, 피고인에 대해 형사책임을 추궁하지 않거나 형사책임을 경감하는 것을 말한다.
형사소송법 제 288 조부터 제 290 조까지는 형사화해 공소 사건의 절차에 대해 특별 규정을 하였다. 법에 따르면 민사분쟁으로 인한 인신권리 침해 혐의, 민주권, 재산범죄, 3 년 이하의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는 고의적 범죄사건, 독직 외에 7 년 이하의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는 과실범죄사건은 공소사건 화해 절차의 범위에 포함됐다.
그러나, 범죄 용의자, 피고인이 5 년 이내에 고의로 범죄를 저지른 것은 본 절차에 적용되지 않는다. 인민법원, 인민검찰원, 공안기관이 당사자와 화해협의를 달성한 사건은 법에 따라 관대하게 처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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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 제 86 조는 인민법원, 인민검찰원 또는 공안기관이 관할범위에 따라 검거, 고발, 신고, 자수한 자료에 대해 제때에 심사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범죄 사실이 있어 형사책임을 추궁해야 한다는 것은 마땅히 입건해야 한다. 범죄 사실이 없거나 범죄 사실이 현저히 경미하다고 생각하여 형사책임을 추궁할 필요가 없고, 입건하지 않고, 고소인에게 입건하지 않는 이유를 알려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