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는 형사소송에서 사건을 증명하는 객관적인 사실로서 객관성, 관련성, 합법성이라는 세 가지 기본 속성을 갖추어야 한다. 넓은 의미에서 결함 증거는 증거의 객관성, 관련성, 합법성 중 하나 이상의 측면에 결함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증거는 내용에 결함이 있거나 표현에 결함이 있거나 수집 절차에 불법이다. 협의적으로 하자의 증거는 객관성과 연관성이 있지만 합법성 요소에 결함이 있다는 증거를 가리킨다.
특히 수집, 제공 절차 또는 방법 위법의 증거와 수집, 제공 주체의 위법에 대한 증거만을 가리킨다. 여기서 논의하고자 하는 것은 협의상의 흠집 증거, 즉 관련 사법직원들이 법률 규정의 권한과 절차를 위반하거나 다른 모든 불법적인 방식으로 수집하고 제공하는 위법적 특징, 요소 불완전성의 증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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