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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재판 1 심 법정 필록은 누가 서명해야 합니까?
형사소송법 제 167 조는 법정재판의 모든 활동을 서기가 써야 하며, 재판장의 심사를 거친 후 재판장과 서기원이 서명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정필록의 증인 증언 부분은 법정에서 낭독하거나 증인에게 넘겨 읽어야 한다. 증인은 착오가 없음을 인정한 후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어야 한다. 법정 기록은 당사자에게 읽어주거나 읽어주어야 한다. 당사자는 기록에 누락이나 착오가 있다고 생각하여 보충이나 수정을 요구할 수 있다. 당사자는 잘못이 없다는 것을 인정하므로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