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피해자는 형사부민사소송을 제기하지 않고 형사사건 심리후 법에 따라 민사소송을 단독으로 제기하여 자신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할 수 있다.
대법원의 형사소송법에 대한 해석 제 164 조: 형사소송 과정에서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 가까운 친척이 부수적 민사소송을 제기하지 않고 민사소송을 별도로 제기한 인민법원은 중재를 하거나 물질적 손실 상황에 따라 판결을 내릴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