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 제 3 조: 형사사건의 수사, 구속, 집행 체포 및 예심, 공안기관이 책임진다. 검찰이 직접 접수한 사건은 인민검찰원이 검찰, 체포 승인, 수사 및 기소를 담당한다. 인민 법원이 심리를 책임지다. 법률 특별 규정을 제외하고, 다른 어떤 기관, 조직, 개인도 이러한 권력을 행사할 권리가 없다.
2. 제 12 조는 인민법원의 법에 따라 판결을 받지 않고 누구에게도 유죄를 확정해서는 안 된다. 제 136 조 공소를 제기해야 하는 사건은 모두 인민검찰원이 심사하여 결정한다.
3. 인민검찰원이 사건을 심사하고, 추가 수사가 필요한 경우 공안기관으로 돌아가 추가 정찰을 할 수도 있고, 스스로 수사할 수도 있다.
4. 보충 수사 사건에 대해서는 한 달 안에 보충 수사가 완료되어야 합니다. 보충 조사는 두 번으로 제한된다. 보충 수사가 끝난 후 인민검찰원에 이송된 후 인민검찰원은 기소기한을 심사하여 다시 계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