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변호사법' 제 28 조: 변호사는 다음과 같은 업무에 종사할 수 있다. (1) 자연인,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의 위임을 받아 법률 고문으로 활동할 수 있다. (2) 민사사건과 행정사건 당사자의 위탁을 받아 대리인을 맡고 소송에 참가한다. (3) 형사사건 범죄 용의자, 피고인의 위탁 또는 법률지원기관이 법에 따라 변호인을 지명하고 자소사건 자소인, 공소사건 피해자 또는 그 가까운 친족의 위탁을 받아 대리 소송에 참여한다. (4) 각종 소송 사건에 대한 신고를 위탁받고 대리한다. (5) 위임을 수락하고 중재 및 중재 활동에 참여한다. (6) 비 소송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위임을 수락한다. (7) 법에 관한 질문에 답하고 소송서류 및 기타 법률사무와 관련된 서류를 작성한다.
"변호사법" 제 29 조: 변호사는 법률고문을 맡고, 관련 법률문제에 대해 의뢰인에게 자문의견을 제공하고, 법률문서를 작성, 심사하고, 소송, 중재 또는 중재활동에 대행하며, 기타 위탁된 법률사무를 처리하고, 의뢰인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해야 한다.